▲ 예장합동 100회 총회 둘째 날 9월 15일, 허활민 목사가 납골당 공동사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며 5만 원권 뭉치 네 개를 흔들어 보였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조용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100회 총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납골당 뇌물 수수자 리스트. 허활민 목사(산서노회)가 총회 둘째 날 9월 15일 저녁 5만 원권 네 뭉치를 가지고 나온 이후, 총회의 최대 이슈는 지난 10여 년 동안 납골당 사업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였다. (관련 기사: [합동6] "납골당 사업자에게 뇌물 받은 사람 공개하겠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맞이한 총회 셋째 날 9월 16일 오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박무용 총회장은 논의에 앞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총회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총대들은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회원권을 일시 정지하며, 돈을 받은 게 인정되면 대상자들을 사법 처리하고 소속 노회에 맡겨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만약 노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회 회원권을 정지하고 노회 폐지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 은급재단 이사 중 공동 사업자 최 아무개 권사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자들을 교체하기로 했다.

납골당(벽제중앙추모공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후, 전문 감정 기관에 의뢰해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어젯밤 임원회에서 논의 후, 신신우 장로부총회장과 97회기 활약했던 은급재단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 위원 두 사람에게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이를 허락했다. 세 사람은 허활민 목사에게 제공받은 명단을 확인한 후 총회 석상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원래 확인 작업을 거쳐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 사람은 아직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을 확인하는 위원으로 선정된 한 사람은 16일 오후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리스트에 있는 대상자들의 협박이 우려돼 현재 모 처로 이동 중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신중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골당 리스트'는 총회 넷째 날 9월 17일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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