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100회 총회에서 '목회자 납세 찬성' 입장을 채택했다. 기장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4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권장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최부옥 총회장)가 100회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 찬성'을 결의했다. 전날 교회와사회위원회(교사위) 보고 때 한바탕 찬반 논쟁이 오간 덕에 채택되기까지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본회에서는 아무 이의 없이 결의됐다. 이는 작년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1년 동안 연구한 끝에 나온 결론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기장은 99회 총회에서 교사위에 1년간 목회자 납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었다. 교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종교인소득세원천징수에관한연구소위원회(연구위)'를 구성해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기장이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기로 한 것은 이미 정부가 '종교인 납세'를 2015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한 것도 한몫했다. 교단이 '목회자 납세'를 찬성하면 정부가 지정한 내용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봤다.

채택된 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정부가 제안하는 것처럼 '기타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로 세목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기타소득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소득에 대한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나 농촌 지역 목회자나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장 총회는 이러한 방법보다 아예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자고 결의했다. 근로소득세를 내면, 자연스레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은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에 연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많게는 소득의 18%를 4대 보험으로 내는데 50%는 목사가, 50%는 직장 역할을 하는 교회가 부담하게 된다.

기장은 앞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인 납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노회 및 교회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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