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 검찰은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 출처 국제청소년연합 홈페이지)

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월 31일, 박 목사가 신도들을 속여 250억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7~2013년까지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비상장회사인 (주)운화바이오텍(운화)을 홍보하며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다. "운화의 기업 가치가 3,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가 될 것", "운화에서 생산하는 '또별'은 암과 에이즈, 간염, 백혈병 등을 고치는 약이다"고 설교하거나 교회 소식지 등에 관련 글을 게재했다. 또 운화 소액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을 8만 3,000원 내지 50만 원에 매수하면 3년 뒤 2배로 다시 인수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운화는 주식 1주당 5,000원에 불과한 '깡통' 회사였다. 2005년 3월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익을 낸 적 없고, 매년 손실만 발생했다. 2012년 기준 누적 적자는 170억에 달할 정도로 재무 상황은 열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 등을 속여 95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20억 7,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검찰은 모든 일에 운화 고문이자 최대 지배 주주인 박 목사가 관여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봤다. (관련 기사 : 구원파 박옥수,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 / 구원파 박옥수 목사, '사기 혐의' 피소)

박옥수 목사는 11차례 열린 1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운화 경영에 관여한 적 없고, 주식을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으며, 신도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홍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수백억 사기 혐의 박옥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반면, 박 목사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기쁜소식선교회 전 관계자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아무개, 진 아무개, 김 아무개 씨는 각각 징역 5년, 5년 4개월, 3년을 구형받았다. 박 목사는 8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선교회 안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과 법정에 선 것에 대해 목회자로서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쁜소식선교회 측은 박 목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선고 전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보 담당자인 임민철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공판에서 밝힌 그대로다. 박 목사님은 운화와 관련 없고,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9월 2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기쁜소식선교회, '구원파'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9월 2일 자 뉴스(교계) 섹션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징역 9년 구형」이라는 제목으로 기쁜소식선교회가 구원파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쁜소식선교회 및 박옥수 목사는 모두 구원파가 아니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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