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옥 목사(시온세계선교교회)가 <뉴스앤조이> 대표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기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 목사는 한기총에서 징계를 받았고, <뉴스앤조이>는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신 목사는 자신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고소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갈무리)

지난 3월 20일,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현옥 목사(세계시온선교교회)가 <뉴스앤조이> 대표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5월 6일 <뉴스앤조이>는 "한기총, '사기죄' 신현옥 목사, 특별위원장 사퇴 권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 임원회가 신 목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 목사는 임원회가 자신을 징계한 적 없다면서 <뉴스앤조이> 보도는 허위라고 고소했다.

신현옥 목사가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계 언론들은 신 목사를 노숙인과 노인 등 약자를 돌보는 훌륭한 목사로 소개해 왔다. 하지만 3월 13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 등장한 신 목사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병을 고쳐 주겠다는 말로 교인을 현혹하고, 대가로 '헌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한 교인이 신 목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약자 돌보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 목사')

한편, 신현옥 목사는 한기총 북한어린이돕기특별위원장이었다. 특별위원장직은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고 얻은 것이다. (관련 기사 : 홍재철, 신현옥에게 받은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기자 떡값으로

방송 직후, 한기총 윤리위원회가 신현옥 목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 목사가 사기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윤리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밟았다. (관련 기사 : 신현옥 목사, '사기죄' 유죄 확정) 3월 27일 신 목사에게 위원장직 사퇴를 권고하고, 물러나지 않을 시 면직하기로 결의했다.

5월 1일 임원회는 윤리위 안건을 받아들였다. <뉴스앤조이> 기자는 신 목사의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했다. 복수의 한기총 관계자로부터 신현옥 목사에 대한 안건이 통과된 사실을 확인했고, 보도 후에는 한기총에 찾아가 회의록을 직접 확인했다. 신 목사가 <뉴스앤조이>를 고소한 사실을 알리자 한기총 한 직원은 "신 목사를 징계해 달라는 안건이 임원회에서 통과된 게 맞다"고 재차 확인해 주었다. (관련 기사: 한기총, '사기죄' 신현옥 목사, 특별위원장 사퇴 권고)

보도 당시 <뉴스앤조이>는 신현옥 목사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럴 때마다 신 목사는 "(법원에서) 위증한 교인 고소 준비하느라 바쁘다", "시간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만 답할 뿐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기자는 7월 29일 용산경찰서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취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한기총 임원회 회의록 자료도 제출했다. 기자는 △공인에 해당하는 신 목사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여러 관계자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으며 △기사를 통해 신 목사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 한기총은 5월 1일 임원회를 열고, 신현옥 목사를 징계해 달라는 윤리위 안건을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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