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과 25일, 홍대새교회 교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전병욱 목사를 변호하는 성명서를 냈다. 첫 번째 성명서에서는, 전 목사가 삼일교회와 2년 내 수도권 개척 금지를 합의한 적이 없으며 성 중독 치료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성명서에서는, 전 목사로부터 실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명뿐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는 성 중독자 아냐")

이에 페이스북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서 서명 페이지'(전병욱면직페이지)와 '삼일교회치유와공의를위한태스크포스팀'(삼일교회TF팀)이, 전병욱 목사 사건의 전말을 알리는 내용을 28일 각각 게시했다. 

2년 내 수도권 개척 금지,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은 사실

▲ 전병욱면직페이지 운영자는 전 목사의 2년 내 수도권 개척 금지,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이 사실이라고 했다. (전병욱면직페이지 갈무리) 

전병욱면직페이지 운영자들은 홍대새교회의 첫 번째 성명서를 반박했다. 홍대새교회가 첫 번째 성명서에서 공개한 두 개의 문서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다. 하나는 삼일교회가 2011년에 평양노회에 제출했던 문서다. 하단에는 전 목사의 2년 내 수도권 개척 금지에 대한 상호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임시당회장 길자연 목사의 친필로 적혀 있다. 다른 하나는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가 적은 전별금 상세 내역으로, 성 중독 치료비로 지급했다는 1억 원이 '기타 예우'로 명시되어 있다.

운영자들은 먼저 길자연 목사의 친필 문서 내용을 설명했다. 개척 금지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별첨한 문구는, 길 목사가 전병욱 목사와 삼일교회의 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고 했다.

"홍대새교회가 제시한 문서는 전병욱 목사의 이의 신청에 삼일교회가 답변한 문서입니다. 삼일교회 당회가 전병욱 목사의 2년 내 수도권 개척 금지를 약속했다고 하자, 길자연 목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병욱 목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목사로부터 '자신은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임시당회장이 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길자연 목사가 확인한 것은 아니니 그 아래에 '확인한 바 없다'라고 글을 쓴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운영자는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에게 지급한 2년 동안의 생활비 1억 3,000만 원이 2년 내 개척 금지의 증거라고 했다. 이 부분은 홍대새교회가 공개한 전별금 상세 내역에도 나와 있다고 했다.

성 중독 치료비로 1억 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운영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원주 장로와 통화했다면서 "'성 중독 치료비'로 항목을 쓰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예우'로 작성했다. 전병욱 목사로부터 미국 치료 센터에 다녀오겠다는 전화를 받은 기억이 확실하다"고 인용했다. (전병욱면직페이지 반박문 바로 가기)

전병욱 성범죄 피해자는 다수…전 목사 신뢰하던 상황에서 추행당해

▲ 삼일교회TF팀은 전병욱 목사 사건 전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삼일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삼일교회TF팀은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건의 전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을 간추려 8개의 질의응답을 만들었으며 그중 7개를 공개하였다.

삼일교회TF팀은 먼저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를 사임한 이유부터 밝혔다. 이유는 명확했다. 전 목사의 성범죄 때문이었다. 다음은 삼일교회TF팀이 반박문에서 밝힌 사건의 전말을 요약한 것이다.

"2009년 11월, 전병욱 목사는 당회장실에서 한 여성 교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피해 교인이 공중파 방송 PD에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제보하면서 전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2010년 7월, 전 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삼일교회 당회 장로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2010년 12월 21일 노회 절차에 따라 전 목사의 사임을 결정했다."

이후 삼일교회는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진행했다. 삼일교회TF팀은 그 과정에서 다수의 성추행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지고 보상을 진행했다고 문서에서 밝혔다. (첫 번째 질문 바로 가기)

삼일교회TF팀도 홍대새교회가 거짓이라 주장한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에 관한 내용도 밝혔다. 당회가 2012년 4월, 공식 발표한 내용 중 13억 4,500만 원의 전별금 지급 내역이 언급된 부분을 인용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거주한 주택 구입 명목으로 10억 원, 만 17년 봉직했다는 퇴직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향후 몇 년간 목회 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비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억 원을 합계해서, 총 13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전임 목사가 당시 전세금으로 살고 있던 반환 전세 보증금을 상계하고 10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가기)

삼일교회TF팀은 피해자들이 전병욱 목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전 목사를 신뢰하던 상황에서 추행을 당했다. 그 충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공소시효를 놓쳤다고 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던 2013년 6월 이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었다. 그 공소시효 역시 1년밖에 안 되었다. 홍대새교회나 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해가 경미해 고소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했다. (네 번째 질문 바로 가기)

삼일교회TF팀은 이외에도 △전병욱 목사가 면직되어야 할 이유 △홍대새교회의 무더기 고소 △삼일교회TF팀이 출범한 이유와 목적을 밝혔다. 여덟 번째 질문인 "삼일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요?"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올릴 예정이라고 삼일교회TF팀은 밝혔다. (기타 질문 바로 가기)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