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새교회 부목사와 교인들에게 고소당한 <숨바꼭질> 편집팀과 삼일교회 교인 등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작년 12월, 홍대새교회 황은우 부목사와 교인 2명이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지적해 온 이진오 목사와 삼일교회 권대원 집사 등 17명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와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 수령 등을 언급·유포해, 전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전병욱 목사와 관련한 소송인데, 부목사와 교인들이 대신 고소했다. (관련 기사: 홍대새교회, 명예훼손·모욕죄로 14명 무더기 고소 / 전병욱 목사 소송 공세에 전별금 반환 소송으로 맞대응)

고소당한 사람은 <숨바꼭질>(대장간)을 발간한 이진오 목사, 권대원 집사, 지유석 기자(<베리타스>) 등과, 인터넷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회원, 삼일교회 장로 등이다. 이 중 <숨바꼭질> 편집팀과 삼일교회 장로, 교인 등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7월 7~8일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아직 피고소인 17명이 다 통지를 받지는 못했으나, 같은 혐의로 고소되었기 때문에 모두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들을 대변했던 유정훈 변호사는, 직접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은 걸로 봐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숨바꼭질>을 편집하고, 온라인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에서 활동한 이진오 목사는 세 가지 혐의로 피소됐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사진 제공 이진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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