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의교회 전 부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부목사, 지하철역서 여성 '몰카' 찍다 들통)

6월 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렴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아무개 목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류 목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32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류 목사는 과거에도 두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 2013년 9월 각각 벌금 3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류 목사는 언론을 통해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랑의교회를 사임했다. 지난 5월 16일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임원회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류 목사는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지난 두 번의 범죄 사실도 노회 임원들에게 밝혔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충동 장애 치료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서울노회 임원회는 류 목사에게 2년 동안 목회에서 물러나 치료를 받고 의사에게 완치 판정을 받으면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기사: 여성 몰카 찍은 사랑의교회 부목사, 교회 '사임' / 성범죄 처벌도 사람 가려 가면서, '전병욱 목사·사랑의교회 부목사')

바로 가기: 강남 대형교회 목사가 '다리 몰카'…전과 2회 '상습범'(<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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