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따르면, 한 해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이 600∼700명가량이다.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갈무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2004년·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교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의 의무는 재해 방지, 수습 업무, 공익 근무, 사회 복무 등의 대체 복무를 포함하는 넒은 의미라며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해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이 600∼700명가량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체 복무자도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한다며 군사력 저하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작은 불씨가 사회에 큰 변화의 불씨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2004년·2007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두 번의 무죄판결(모두 1심)은 검찰의 항소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바로 가기: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판결(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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