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법과교회> 발행인 황규학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4월 10일, 적법한 상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황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이단 감별사들을 비난해 왔다. 특히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이고,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소송에서 져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를 했다. 

원심은 황 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글을 <법과교회>에 반복해서 게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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