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사랑의교회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사용하고 있는 강남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겠다며 ㅅ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당회는 물론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자 교회는 3월 13일과 24일, 인부들을 대동해 공사를 시도했다. 교회 측은, 갱신위 때문에 리모델링이 지연돼 ㅅ 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교회도 사역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부서진 사랑의교회 강남 예배당)

하지만 강남 예배당 공사를 반대하는 갱신위의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작년 3월, 오정현 목사가 갱신위 교인 23명을 상대로 낸 '공사 방해 및 분리 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데 이어,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ㅅ 업체의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ㅅ 업체는 올 1월, 갱신위 교인 17명을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예배당을 출입하거나 공사를 방해할 시 이를 위반으로 간주해 한 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ㅅ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ㅅ 업체가 사랑의교회와 공사를 계약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갱신위 교인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또 강남 예배당 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며, 갱신위 교인들이 예배당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부서진 강남 예배당 신관 2층 모습. 사랑의교회와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ㅅ 업체가 갱신위 교인을 상대로 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갱신위가 리모델링을 막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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