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제일교회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황형택 목사 측은, 소송 명의를 황형택 목사 개인으로 변경한 뒤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다시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지난 2011년 8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에서 6년간 시무해 온 황형택 목사와 관련해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어 넉 달 뒤에는 황 목사가 받은 목사 안수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청빙 당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전임 전도사 경력을 위조했다는 이유였다.

황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하자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내리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당사자적격 문제를 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황 목사 측의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교회가 총회 재판국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회 법정이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관련 기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대법 판결로 '목사직' 위태) 그러자 황형택 목사는 개인 명의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김재호 재판장)는 2월 17일,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황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직에서 해임한 것과 목사 안수가 무효라고 한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황형택 목사 관련 총회 재판국 결의, 또 효력 정지)

본안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강인철 재판장)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4월 7일 재판부는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장통합이 결정한 황 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와 목사 안수 무효 건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는 황형택 목사라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황형택 목사 측은 "현재 강북제일교회에는 매주 4,000여 명이 모여 평온하게 예배하고 있다. 판결을 계기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목사 측 한 교인은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4년간 법정 싸움을 하며 대부분 승소했다. 평양노회와 총회가 사회 법정 재판 결과를 묵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 목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인서 목사 측은 1심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개인보다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다. 결과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1심 선고 이후 바로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