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미수,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명예훼손 죄목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3월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지난해 10월 2일,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7)는 법정 구속됐다. 사기 미수를 비롯해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목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금란교회 측은 법원에 보석 신청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세 번이나 구속 기간을 갱신하며 공판을 이어 가고 있다.

3월 31일 오후 4시,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 형사 법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재판부의 등장과 함께 공판은 시작됐다. 잠시 뒤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김 목사가 법정 옆문을 통해 들어섰다. 함께 구속 수감 중인 금란교회 전 사무국장 박 아무개 장로가 뒤를 따랐다. 이들은 방청석에 있는 금란교회 관계자들과 눈인사를 주고받은 뒤 자리에 앉았다.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IPI)'와 관련이 깊다. 지난 2012년, 김 목사는 위약금 반환 문제로 IPI와 민사소송을 벌였다. 당시 IPI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가 나서자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김 목사는 한때 자신을 변호했던 로고스 측이 비밀 유지 의무, 쌍방대리 금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넣었다. 2013년 3월,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로고스를 비난하는 광고도 게재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 측은 IPI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았다는 제1, 제2 문서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각 문서에는 로고스 대표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고, 양측이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자 로고스 측은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등 5가지 혐의로 김 목사와 금란교회 전 사무국장 박 아무개 장로를 검찰에 고소했다. (관련 기사: 법정 구속된 김홍도 목사, 알고 보니) 검찰은 이들을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김 목사와 박 장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목사와 박 장로의 항소심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과 산지 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로고스의 명예를 훼손한 것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다. IPI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제1, 제2 문서가 진짜라고 확신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로고스를 비방한 죄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공판 내내 "로고스 대표께 사죄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위조된 문서를 최초로 수령한 사람은 박 장로였다. 그는 문서를 받자마자 김홍도 목사에게 보고했다. 김 목사는 신문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무장의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위조된) 문서에 비법률적인 용어가 많고 형식상의 문제도 있지만, 변호인들조차 문서가 위조됐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비전문가의 경우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홍도 목사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로는 위조된 문서인 줄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3월 31일 검찰은 김 목사와 박 장로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형사재판 선고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항소심 민사재판은 '승소'

김홍도 목사가 법정 구속에 이르게 된 것은 IPI와의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다. 지난 2000년, 김 목사는 IPI와 북한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짓기로 계약하고, 49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2008년까지 교회를 지을 경우 추가로 98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만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980만 달러의 위약금을 물기로 했다. IPI는 금란교회 통장으로 돈을 송금했지만,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IPI는 김 목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포함한 1,4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2011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목사 측은 IPI로부터 받은 돈은 '헌금'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미국 법원은 1,4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렸고, 김 목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로고스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운 IPI는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강제 집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13부는 김 목사와 금란교회에 55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IPI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 금액이 과하다는 김 목사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김 목사 측과 IPI는 항소했다.

항소심 민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3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김 목사와 금란교회 측에 55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부분을 취소하고, IPI의 소를 각하했다.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일례로 미국 IPI 측 소송 대리인의 소장 전달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 측에게 우편으로 직접 소장 등을 송부했어야 하는데 택배 운송업체를 통해 전달했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IPI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IPI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민사재판 항소심 결과에 대해 금란교회 측은 반색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형사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란교회 최명수 사무국장은 "두 소송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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