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새교회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들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진오 목사는 2월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홍대새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에게 제기된 성추행 혐의가 피해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홍대새교회는 2014년 12월 이진오 목사를 비롯한 <숨바꼭질>(대장간) 편집팀 3인과 5명의 삼일교회 교인 그리고 성명 불상자 10명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 (관련 기사 : 홍대새교회, 명예훼손·모욕죄로 14명 무더기 고소) 피고소인들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진오 목사는 2월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고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숨바꼭질> 편집팀을 상대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터넷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회원들을 상대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고소인은 전병욱 목사가 아닌 황은우 목사 등 홍대새교회 교역자들과 교인들이다. 이진오 목사는 전 목사가 고소인이 아닌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이동주 사이버수사대팀장은 "전 목사에게 연락을 취해 고소 내용 동의 여부를 물었고,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묵인하에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 목사의 성추행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은 <숨바꼭질> 편집팀과 삼일교회가 전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비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동주 사이버수사대팀장은 "(성추행)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홍대새교회 측은 전 목사가 삼일교회에서 사임했음에도, <숨바꼭질> 편집팀과 삼일교회가 계속해서 홍대새교회와 전 목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왜곡됐다며 증명할 수 없는 피해자 측의 일방적 진술로 전 목사를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홍대새교회 측은 2010년 전 목사 사임 당시 삼일교회 당회의 발표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년간 개척 금지와 수도권 목회 금지를 약속하지 않았고, 성 중독 치료비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삼일교회 당회의 발표 역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광영 장로와 나원주 장로가 고소당한 이유다.

▲ 이진오 목사는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후 마포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이진오 목사는 "홍대새교회 측은 삼일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니, 의도적으로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비방한다고 주장한다. 고소장에 보면 삼일교회 교인 수가 2만 5,0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줄었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탈자를 막기 위해 이 목사와 삼일교회가 악의적으로 홍대새교회와 전 목사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전 목사가 사임 후 약속을 저버리고 홍대새교회를 개척했다. 평양노회의 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 카페와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삼일교회 역시 비판의 대상이라고 했다. 인터넷 카페 개설과 <숨바꼭질> 출판으로 전 목사 징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었고, 그때서야 미온적이었던 삼일교회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소인들의 소환 조사는 계속된다. 이 목사를 시작으로 <숨바꼭질> 편집팀 권대원 씨와 지유석 씨 그리고 이광영, 나원주 장로 등이 차례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고소 내용과 향후 대응책을 전한다. 공대위는 맞고소도 검토하는 등 공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일교회 측은 전별금 반환 소송을 내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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