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가 회계장부 열람과 관련한 법원 판결도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있다. 현재 설계도서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 강제집행금이 2억 1,000만 원이 된 상태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법원 판결에도 새 예배당 설계도서 및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 판결을 집행하러 온 집행관을 막고, 집행관과 동행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에게 막말과 위협을 일삼았다.

갱신위 교인 28명은 2013년 11월 사랑의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3월 새 예배당 건축 도급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만 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회계장부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교회 재정 장부 볼 권리는 있지만 필요는 없다?) 갱신위는 항고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회계장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재정 의혹, 검찰은 '혐의 없다' 법원은 '수상하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건축 도급 계약서마저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도급 계약서에 딸린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갱신위는 이에 대해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작년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랑의교회는 하루에 200만 원씩 갱신위에 지급해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아직까지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105일이 지나 금액은 2억 1,000만 원이 됐다.

결국 법원은 강제집행을 지시했다.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 3명이 서초 예배당에 '압류 딱지'를 붙이러 갔다. 2억 1,000만 원에 상당하는 교회의 물품을 압류하고, 교회가 계속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를 경매에 붙이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로 음향 시스템 등 고가의 장비에 압류 스티커를 붙인다고 한다.

부목사와 직원들, 갱신위 카메라 부수고 메모리 카드 강탈…기자도 밀치며 막말·협박

▲ 주연종 목사(왼쪽)는 갱신위 교인들과 기자를 마구 밀치며 막말을 해 댔다. 주 목사가 겉옷을 벗고 갱신위 교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윽박지르고 있다. (사진 제공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집행관 3명은 갱신위 교인 2명과 함께 2월 24일 서초 예배당을 찾아갔다. 그러나 교회 부목사와 직원 대여섯 명이 막무가내로 막아 압류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 사무처와 재정부실 집기에만 몇 개 붙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와 윤 아무개 행정지원실장은 갱신위 교인 2명을 마구 밀치고 막말을 내뱉었다. 반말은 기본이고 욕과 협박이 난무했다. 이들은 당장이라도 주먹질을 할 것 같았다.

주연종 목사의 말과 행동은 그가 정말 목사인지 의심하게 할 정도였다. 주 목사는 교인 2명을 회의실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면서 "너 뭐하는 놈이야, 도대체", "내가 너 같은 놈들 상대한 적이 없어, 내 인생에"라고 윽박질렀다. 회의실 안에서도 한 교인을 잡고 밀고 하면서 "나쁜 놈의 새끼야. 너 보고 얘기하는 거야, 너 보고!", "너 어디서 나 만나면 각오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했다.

주 목사는 <뉴스앤조이> 기자에게도 무력을 쓰며 위협했다. 그는 기자의 얼굴을 아는지, 기자를 보자마자 "넌 왜 왔어, 나가!"라고 말하며 밀치기 시작했다. 기자를 복도 끝으로 밀어 계단 문으로 밀어내려 했다. 뭘 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밀치는 주 목사에게 "왜 이렇게 밀고 그러세요. 정말 목사님 맞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목사) 아니야!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언성을 높였다. 기자가 "목사님이 이러는 거 처음 봅니다"라고 말하자, 주 목사는 "처음 봐? 어디 더 보여 줄까?"라며 기자의 멱살을 잡고 끌었다.

윤 실장과 직원들은 갱신위 교인이 가지고 있던 고프로 카메라를 억지로 빼앗았다. 카메라를 쥐고 있는 갱신위 교인의 손을 두 명이 붙잡아 강탈했고, 윤 실장은 카메라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교인이 카메라를 달라고 하자, 윤 실장은 "주지 마. 물에 집어넣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직원들은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해 자신들이 가져가고, 카메라 본체만 돌려줬다. 카메라 렌즈는 박살났다. 윤 실장은 갱신위 교인에게 "남자 새끼가 맨날 녹음하고 사진 찍고 뭐하는 거냐"고 말하며 비아냥댔다.

집행관도 주연종 목사와 직원들이 막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었다. 집행관들은 본당에 들어가 압류 스티커를 붙이려고 했는데, 부목사와 직원들은 막무가내였다. 무작정 돌아가라고 하는 이들에게, 한 집행관은 "아니, 선생님. 집행하러 왔는데 이러시면 법이 뭐가 됩니까"라고 말하며 황당해했다.

▲ 윤 아무개 실장은 갱신위 교인의 카메라를 힘으로 강탈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카메라를 억지로 뺏는 모습(왼쪽)과 렌즈가 완전히 깨져 버린 카메라. (사진 제공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집행관 막는 건 '공무집행방해죄'

집행관들은 다음에 다시 올 것이라고 통보하고 사랑의교회를 떠났다. 그때는 문을 여는 기술자를 데려와 본당에 강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변호사는 집행관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자, 그는 "말도 안 된다.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을 막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랑의교회가 진짜 막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행관들은 강제로 문을 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력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2억 1,000만 원에 날마다 200만 원이 쌓인다. 이외에도 사랑의교회는 고등법원에서 결정된 회계장부 공개도 미루고 있다. 이 건도 간접강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미룰수록 내놔야 할 돈만 쌓여 간다. 교회에 돈이 어디서 나올까. 다 헌금으로 지불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한 사랑의교회 측 관계자는 "장부를 안 보여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뭔가 구린 게 있어서 회계장부를 내놓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설계도서는 건설사의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계속 돈이 쌓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장부를 공개하면 갱신위 쪽에서 마구잡이로 고소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지불하고 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게 교회에 이익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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