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초, 소망교회와 명동성당에서 일하는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쫓겨났다.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명동성당은 기존 경비원 2/3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 소망교회 비정규직 직원들은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1월 11일 소망교회 교인들이 예배가 끝난 뒤 예배당을 나오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명동성당과 소망교회에서 일하는 경비, 청소 노동자들이 새해 초부터 해고됐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1월 9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명동성당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12명 가운데 8명이 1월 1일 일자리를 잃었다. 

용역 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해 온 명동성당(고찬근 주임신부)은 올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 2/3를 해고했다. 명동성당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주체가 바뀌면서 직원을 새로 모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기존 경비원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3년 전부터 용역 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해 온 소망교회(김지철 목사)도 1월 1일 청소·경비 직원 4명을 사실상 해고했다. 지난해 12월 용역 업체가 갑자기 바뀌면서, 일부 직원의 고용이 이어지지 않았다. 해고된 직원의 계약 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였다.

소망교회, "고용 승계, 교회와 무관"…해고 노동자들, "일방적 해고 교회도 책임"

<뉴스앤조이>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1월 11일 소망교회를 직접 찾아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소망교회 강태동 사무처장은 고용 승계 문제는 교회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용 승계 문제는 CNS(전 용역 업체)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일어났다. 우리는 입찰을 통해 동우유니온과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직원 4명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용자 측은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관리의 용이성을 근거로 외주 업체를 통해 직원을 뽑는다. 시설 관리,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소망교회에는 80여 명의 정규직과 14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와 경비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용역 업체를 통해 채용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에 고용 승계가 안 된 직원들은 정년 문제가 있었다.

강 사무처장에 따르면 교회 직원 정년은 60세다. 고용 승계가 안 된 미화원 2명은 정규직 출신인데 근무 성적이 좋아서 은퇴 이후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3년간 일했고, 업체가 바뀌면서 정년 제한에 걸려 배제됐다.

나머지 경비원 2명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강 사무처장은 "당사자들이 노동청에 소망교회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진정을 넣었다. 사실무근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동우유니온이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일각에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내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용자인 교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사용자가 채용 문제에 뛰어들 경우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고된 직원들의 이야기는 강 사무처장의 말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보도했듯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했다. 한 직원은 "작년 12월 27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중간에 업체가 바뀐 줄도 몰랐다. 계약한 대로 2월 말까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CNS는 11월 30일 직원들에게 12월 31일부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알렸다.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직원은 "경비 일만 했어도 덜 억울했을 것이다. 새벽 5시 담임목사 전용 차량을 닦는 등 잡부처럼 일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접 고용 아닌 직접 고용 전환해야

고용 승계 논란과 관련해 소망교회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고용노동청과 강남구청에 문의한 결과, 원청(소망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소망교회의 경우 도급 계약 자체가 원청과 하청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중간에 용역 회사가 바뀐 뒤 새 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청도 고용 승계가 안 된 직원은 원청과 관계가 없고,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위법 논란을 떠나 사용자인 소망교회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득훈 목사(새맘교회)는 일반 기업도 아닌 교회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는데, 교회는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가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명동성당이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것처럼 교회도 바뀌길 바랐다. 기존 경비원 2/3를 해고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박 목사는 고용했던 사람들의 권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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