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월 9일,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11일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장로 임직자 선출 건을 다룰 수 없게 됐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2월 29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오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은, 교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임직을 강행한다며 이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30일 신청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식물 당회' 안 되려고 '동물 당회' 만들려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사랑의교회 정관에 비추어 이 사건을 판단했다. 정관 제9조에는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나와 있다. 또 제21조 2항은 "장로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임직 후보자를 결정한 12월 28일 당회에는, 사랑의교회 당회원 2/3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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