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법과교회> 발행인 황규학 씨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 씨가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이단 전문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줄소송을 겪고 있는 인터넷 매체 <법과교회> 발행인 겸 편집인 황규학 씨가 명예훼손으로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3부(곽윤경 판사)는 10월 15일, 허위 사실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목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씨가 이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작년과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와 일부 교인이 마치 사기·배임죄를 저지른 듯한 만평을 사이트에 올렸다가 지난해 5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에는 분쟁 교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 씨의 기사가 단정적이며, 단순한 의견이나 의혹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관련 기사 : '비방·허위' 기사, 명예훼손 소송전 <법과교회> 황규학)

이번 재판은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와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이인규 대표(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가 지난해 10월 황 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기존 판결이 비방·허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판결은 허위 사실 적시에 있다.

황 씨는 이단 전문 사역자인 진용식·최삼경 목사와 이인규 대표를 '이단 조작자'로 규정했다. 이들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가치 판단으로 이단 정죄에 앞장섰다고 보도해 왔다. (관련 기사 : 이단 감별사는 욕하고 이단은 옹호하는 언론사 대표)

그러면서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세이연 일부 사람들, 학력 사칭 의혹", "이단 정죄는 쉽게, 검증은 하지 않아", "한국교회 이단 정죄의 문제, 사실이 아니라 가치에 근거", "이단 감별사들의 돈의 맛" 등의 기사를 통해 진용식·최삼경 목사와 이인규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나 황 씨가 쓴 기사 중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들어 있다. 진용식 목사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초등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보도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이단 규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 목사가 총신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정규 학력이 입증되지 않아 학력 위조와 자격 논란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재판 결과를 왜곡 보도하기도 했다.

황 씨는 "이단 정죄는 쉽게, 검증은 하지 않아"라는 기사를 통해, 최삼경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썼다. 그러나 최 목사와 예장통합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리 승소했고, 손해배상을 한 적이 없다.

재판부는 황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진용식 목사가 '하나님의교회' 교인을 상대로 개종 사업을 하고 대가로 14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삼경 목사가 <교회와신앙>을 빌미로 광성교회에서 3억 원을 후원받았다는 보도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 목사가 주필과 발행인으로 있는 <교회와신앙>이 광성교회로부터 후원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인규 대표가 삼신론과 최삼경 목사를 두둔했다는 보도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황 씨는 이처럼 이단 전문가를 표적으로 해서 비방 보도를 일삼고 있으나, 정작 자신은 지난해 예장통합 총회에서 '이단 옹호자'로, <법과교회>는 이단 옹호 언론으로 낙인 찍혔다. 교계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를 옹호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통합 7] "<로앤처치>·황규학 상습 이단 옹호" 이대위 보고서 채택)

연이은 벌금형 선고에도 황 씨는 당당했다. 선고 공판 이후 기자를 만난 황 씨는 자신이 쓴 기사는 문제가 없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진용식 목사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일부 보도를 참조했을 뿐이고, 비방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고 말했다.

학력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고 보도했느냐는 말에 황 씨는 "확인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최삼경 목사와 예장통합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 역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황 씨는 "2심과 3심 재판의 판결문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판결과 관련해 고소인들은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삼경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근거도 없고, 비방에 가까운 보도를 눈감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씨뿐만 아니라 검찰도 항소했다면서 2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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