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회 총회가 총신대 총장도 70세 정년제를 지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길자연 목사는 총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총회는 그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길 목사는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동안 줄곧 자리에서 침묵을 지켰다. ⓒ마르투스 구권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총회가 제멋대로 운영되는 총신대학교를 수술대에 올렸다. 99회 총회 마지막 날 9월 26일, 총대들은 재단이사의 임기와 선출, 총장의 임기 등을 총회 결의대로 돌렸다. '재단이사 임기는 4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96회 총회 결의를 확인하고 현재 이사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개방이사 선출은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하고 운영이사회 임원회에서 배수 공천해 운영이사회 본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총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정년 만 70세를 넘긴 사람은 교단 산하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지난해 결의를 확인했다.

이 결의에 따라 총회는 총신대 재단이사들에게 정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해서는 총회 결의대로, 모든 재단이사들이 올해 10월 10일까지 정관 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10월 30일까지 개정한 후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운영이사회도 총회 파회 후 정기 회의를 통해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개방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도 재단이사회는 10월 30일까지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총신대가 교단의 감독을 받는 것은 맞지만 교육부의 감독도 받는다면서, 함부로 재단이사들의 임기 문제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총대들은 김 목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르투스 구권효
▲ 교단법으로 사학법을 어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김동권 전 총회장은 "총회가 지시하면 재단이사와 총장이 따르면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임기를 다 채우려고 미련을 가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발언했다. ⓒ마르투스 구권효

재단이사 임기에 관한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1월 1일 0시부로 재단이사 전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간 박탈하기로 했다. 또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 결의 위반으로 12월 31일까지 재단이사장의 공직 정직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노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속 노회원의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시부로 박탈하고 5년간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직위를 계속 주는 모든 사람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총장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98회 총회 결의대로 70세 정년제를 준수하기로 했지만, 현 총장 길자연 목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김동권 전 총회장이 "길 목사는 사학법에 흠이 없는 총장일지라도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정년제를 따라야 한다. 총회가 이렇게 결의했는데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얘기하면서 사임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박수로 환영했지만,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갔다.

99회 총회 현장에서는 예상대로 격론이 벌어졌다. 총회 결의대로라면 현 재단이사들 대부분과 총장이 퇴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재단이사 임기와 개방이사 선출 과정에 모두 걸린다. 총장 길자연 목사도 정년제를 위반했다. (관련 기사 : [총회1] 혼란의 중심에 선 목사들) 총신대와 관련한 안건으로 총대들은 1시간여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다. '사립학교법'을 운운하며 총회가 재단이사의 임기 등을 결정하는 건 위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총대들의 여론은 달랐다. 총회의 결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총신대 운영진을 향한 질책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한편, 정년을 넘긴 총장을 선출한 재단·운영이사들은 조사 처리 대상이 됐다. 이들을 문책, 공직 정직, 해임시키자는 헌의가 13개가 올라왔다. 총대들은 이를 일괄 처리하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구권효 / <마르투스>·<뉴스앤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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