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 제64회 총회에서 목회자 세습금지법 제정안이 부결됐다. 대신, 세습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개교회와 목회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했다.

이 안건은 총회 첫째 날인 9월 23일 저녁 유안건을 처리하면서 다뤄졌다. 목회자 세습금지법 제정안은 지난 63회 총회에서 다뤄지면서 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총회는 해당 안을 1년 유보하고,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교수회)에 신학적 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교수회는 "담임 목사직의 자녀 승계가 가져올 수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측면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개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세습이 주는 안 좋은 영향은 인정하지만, 시행 여부는 개교회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일부 총대는 이러한 교수회의 보고에 반발했다. 오세택 목사(두레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며, 총회가 경각심을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세습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총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목회자 청빙은 당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회가 왈가왈부하며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 목사는 이번 안을 다음 총회로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신임 총회장인 김철봉 목사는 총대들에게 동의·재청을 물었고, 총회는 교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가결했다.

이 외에 다른 유안건인 고려신학대학원을 고신대학교로부터 독립시키는 안, 인터콥의 이단성 여부 질의 등은 각 담당 위원회로 유보됐다. 이들은 다른 헌의안과 함께 목요일 본회의 때 다뤄진다. 

 줄을 섰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이날 예장고신 제64회 총회에서는 작년 부총회장인 김철봉 목사(사직동교회)가 총회장으로 오르는 등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졌다. 목사부총회장에는 신상현(미포교회) 목사가 정수생 목사(창녕제일교회)와 경합에서 276표를 득표하고 당선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최수우(운암교회) 장로가 263표로 이귀석 장로를 누르고 부총회장이 됐다. 서기에는 신수인 목사(양산교회), 회계에는 김광철 목사(언양교회)가 뽑혔다.

총회장으로 당선된 김철봉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말했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회장은 당선 소감을 말하며, 미자립 교회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한국대비팀을 만들어 북한 선교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과 교류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 사진 위, 구 임원과 신임 임원들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제64회 고신 총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김철봉 총회장(사직동교회), 신상현 목사부총회장(미포교회), 최수우 장로부총회장(운암교회), 신수인 서기(양산교회), 박영호 부서기(새순교회), 권오헌 회록서기(서울시민교회), 김홍석 부회록서기(안양일심교회), 김광철 회계(언양교회). 김철봉 총회장이 당선 소감을 나누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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