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은소교회는 지난 6월 29일 교회 세습을 완료했다. 김성길 목사의 아들 김철 목사가 시은소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김성길 원로목사는 1975년 시은소교회의 전신인 수원남문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5차례의 교회 건축을 통해 수원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GMS 이사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법인이사 등 교계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는 시은소교회 원로목사이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단이사를 맡고 있다. (사진 제공 마르투스)

교인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수원 시은소교회에서 목회 세습이 일어났다. 김성길 목사는 아들 김철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줬다. 김철 목사는 지난 6월 29일 위임 예배를 통해 담임목사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김성길 목사는 원로목사가 됐다. 세습 논란에 대해 시은소교회 측은, 담임목사 청빙권은 개교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문제없다고 했다.

대물림은 막힘없이 진행됐다. 김성길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시은소교회는 김철 목사를 후임 당회장으로 낙점했다. 2014년 3월 공동의회를 열어 김철 목사의 담임목사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시은소교회는 소속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수원노회에 당회장 청빙안을 제출했고, 노회 측은 4월 정기노회에서 청빙안을 최종 승인했다.

김성길 원로목사는 1975년 시은소교회의 전신인 수원남문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5차례의 교회 건축을 통해 수원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장, 동수원노회 노회장 등 교단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아들 김철 목사는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로 활동하다 2012년 시은소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다. 김철 목사는 2013년부터 주일예배 설교를 도맡았다.

<뉴스앤조이>는 시은소교회에 목회 세습을 강행한 이유를 물었다. 시은소교회 측은, 교회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일은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후임 담임목사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시한 부분은 '적합성'과 '적법성'이었고, 김철 목사가 적임자였다고 전했다. 교회 측은 세대교체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아래는 세습 논란에 대한 시은소교회의 답변 내용이다.

"어떤 교회든지 후임자를 세우고자 할 때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찾습니다. 자격 유무를 떠나 아들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반대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도 오류입니다. 아들이든 아들이 아니든 시은소교회의 담임목사로 가장 적합한 목사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후임자를 정하는 일은 담임목사가 사사로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당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김철 목사가 시은소교회의 2대 담임목사로 청빙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목회를 하면 세간에서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 시은소교회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새로 위임받은 김철 목사도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젊은 목회자가 위임을 받고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동수원노회도 시은소교회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종석 목사)의 주관 아래 청빙안이 공동의회에서 결의됐고, 노회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승인했다는 것이다. 민규식 노회장은 세습금지법이 총회에서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교인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수원 시은소교회에서 목회 세습이 일어났다. 김성길 목사의 아들 김철 목사는 지난 6월 29일 위임 예배를 통해 담임목사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2014년 3월 공동의회를 열고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청빙안은 통과됐다.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이렇게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은소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예장합동은 지난해 9월 98회 총회에서 "교회 세습은 불가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세습 금지를 교단 헌법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보류했다. 예장합동은 오는 9월 99회 총회에서 교회 세습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관련 기사 : 합동·통합, '세습 금지 결의' 유턴하나) 예장합동 소속 한 목회자는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법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98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세습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대원칙이 정해진 상태다. 하지만 시행세칙이 정해지지 않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오세택 공동대표는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는 것은 명백한 교회의 사유화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로목사 아들과 다른 목회자들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100m 달리기로 치면 원로목사 아들은 8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원로목사 아들을 후임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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