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법과교회> 발행인 황규학 씨가 또 유죄판결을 받았다. 6월 18일, 법원은 황 씨가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만 듣고 기사를 쓰거나 특정인이 법적 분쟁을 겪고 있음에도 당사자나 수사기관 등에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했다고 했다. (<법과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법과교회> 발행인 겸 편집인 황규학 씨는 지난 2006년 인터넷 기독교 신문 <에클레시안>을 만들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동엽 총회장)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언론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지속되는 송사와 함께 자질 논란을 겪었다. 황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만 13건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폭행, 성추행, 절도미수 등도 포함돼 있다. (관련 기사 : 금품 수수·왜곡 보도·이단 옹호 <로앤처치> 황규학)

그는 주로 서울 광성교회를 비롯해 신일교회‧강북제일교회‧역천동교회‧봉천교회 등 다툼과 갈등이 있는 교회들을 다뤘다.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에 직접 개입해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다. 황 씨는 신일교회 사건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다뤄질 때 특정 교인의 변호사로 나섰고, 수수료를 받았다. 강북제일교회 사건과 관련해 황형택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돕고 700만 원을 챙겼다.

지난해에는 소속 교단에서 이단 옹호자로 규정됐다. 예장통합은 <법과교회>를 상습 이단 옹호 언론으로, 발행인 황 씨를 상습 이단 옹호자로 규정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황 씨는 "박윤식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박철수가 이단이라면 서울장신 송 교수도 이단"이라는 기사를 썼다. (관련 기사 : [통합 7] "<로앤처치>·황규학 상습 이단 옹호" 이대위 보고서 채택)

최근 황 씨는 줄소송을 당하며 위태로운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대부분 황 씨가 쓴 분쟁 교회 기사에 등장하는 목사·장로·집사 등이다. 이들은 황 씨가 허위 사실과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제기한 한 집사는 "황 씨의 일방적인 기사로 교회 갈등이 커졌다"면서 분개했다. 황 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건이 넘는 소송을 치렀다.

지난해 5월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형택 목사와 일부 교인이 마치 사기·배임죄를 저지른 듯한 만평을 사이트에 올렸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두 달 전 황 목사의 재정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만평의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황 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달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 황문구 장로(황규학피해자모임 대표), 유은석 집사(화곡동교회), 이형우 목사, 정병조 원로장로(노량진교회), 양정애 목사(성심제일교회),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이종택 장로(양정애 목사 남편) 등이 고소해 병합된 사건으로 총 7건에 달한다.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3부(곽윤경 판사)는 병합된 7건의 사건 중 4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6월 1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쓴 기사가 단정적이고, 단순한 의견이나 의혹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기사를 본 일반인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검사와 황 씨는 상소했다.

황 씨, 재판 결과 승리 자축

▲ 유죄판결을 받은 황 씨에게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황 씨는 대부분 무죄로 판결이 나왔다면서 무분별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과교회>에 게재했다. (사진 제공 교회와신앙)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황 씨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는 '묻지 마'식 소송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선고 다음 날, 황 씨는 <법과교회>에 '동부지법 판사, 대부분 무죄 인정…3년 6개월 구형이 500만 원 벌금으로'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대부분 무죄로 판결이 났다면서 검찰이 정서적 기소를 남용한 결과라고 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남삼욱 목사에 소송이 아닌 "교인 늘리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했다. 최삼경 목사에게는 "방송 출연료는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 유병언 구원파 문제로 방송에 출연 중인 최 목사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과교회>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싸워 왔지만 더 질적인 연구와 아카데믹한 작업을 위하여 폐쇄하게 되었다. 실명이 거론되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명한다"고 했다. 언론을 뒤로하고 저널과 책을 만드는 일에 증진하겠다고 했지만, <법과교회>는 지금도 계속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황 씨는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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