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개월째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재판을 통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보도에서, "5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재판소에서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심리 과정에 피소자는 해외에서 조선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반공화국 종교 행위를 감행했다"며 "지하 교회를 꾸리고 우리 내부 실태 자료를 수집할 목적 밑에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던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검사는 논고에서 피소자가 감행한 범죄가 존엄 높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의 안전, 공화국의 국경 출입 질서를 엄중히 침해한 행위로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본 재판에 피소자를 사형에 처할 것을 제기하였다"고 전했다.

"검사 사형 구형에 변호인, 양형 요청"...이례적 보도 눈길

하지만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소자의 범죄행위와 후과(결과)는 대단히 엄중하지만, 피소자가 자기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했다"며 "지난 시기 신체상 불편한 우리 공민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과 범죄의 엄중성을 더 깊이 뉘우칠 수 있게 하는 견지에서 기소 측이 제기한 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양정(양형)하여 줄 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 역적 패당의 동족 대결 책동의 산물"이라며 "그에 동조하면 종당(결국)에는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2년 11월 함경북도 나선을 통해 입북했다가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적용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김정욱 씨는 그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북한의 이 같은 재판 내용이 알려지기 전인 30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일 협상을 언급하며 "북한은 우리와도 이런 납북자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에 즉시 호응해 나와야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원식 /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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