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이 5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조인서 목사 위임 예배를 열었다. 예장통합 김동엽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다. 총회가 당회 측을 인정한 셈이다. 당회 측은 800여 명의 교인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이 조인서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5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동엽 총회장이 설교를 전하고 평양노회 조남주 부노회장이 사회를 봤다. 노회에 이어 총회도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을 조인서 목사로 인정한 셈이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청빙, 노회가 승인)

황형택 목사 측은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당회 측의 조인서 목사 청빙 과정이 공동의회 공지부터 노회 승인까지 모두 불법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위임 예배는 "불법의 완성"이라고 했다. 조 목사를 상대로 대표자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 목사 측은 앞으로 강북제일교회 명칭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8일 용역 난동이 일어난 후, 황형택 목사 측이 강북제일교회 예배당을 사용하고, 당회 측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황 목사와 예장통합 총회가 다투고 있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행보는 궁극적으로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황형택 목사 측은 예배당의 실사용자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배당에 진입했고, 당회 측은 교회법상 우위에 서기 위해 조인서 목사 청빙을 강행했다. 소송 1·2심은 황 목사가 모두 이겼지만,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수개월 미뤄지면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 현재 황형택 목사 측이 강북제일교회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다. 당회 측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예배를 한다. 사진은 황 목사 측의 주일예배 모습. (사진 제공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