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형택 목사를 해임하고 새 담임목사를 청빙한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의 결정을 노회 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북제일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평양노회(이용희 노회장) 임원들은 3월 26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회 측이 제출한 조인서 목사 청빙서를 반려했다. 조 목사를 청빙한 3월 23일 공동의회 당시, 사회를 본 윤승열 목사가 당회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 새 담임목사 청빙)

평양노회 임원회는 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목사는 노회가 강북제일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인데, 공동의회 일주일 전 노회 사무실에 임시당회장 사임서를 제출했다. 대리당회장 자격으로 공동의회 사회를 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원회는 윤 목사의 사임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자에게 당회장 자격이 없다고 했으니, 사실상 공동의회 자체를 무효로 보는 셈이다.

강북제일교회와 노회·총회는 황형택 목사가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현재 사회법은 황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2012년 11월, 위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은 황 목사이며, 노회에서 임시·대리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 회복)

한편 당회 측은 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인서 목사의 청빙을 평양노회 정기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임목사 청빙 승인은 노회가 하는 것이지, 임원회가 반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양노회 정기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