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의 비판 속에서도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3월 27일 홈페이지에, 두 가지 정관 개정 시안을 게재하고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여러 교회의 정관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평신도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시안 1·2를 마련했다며, 개정을 반대하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갱신위는 교회와 오정현 목사에게 무리한 정관 개정을 그치라고 호소했다.

교회 측이 발표한 '시안 1'은 기존 정관을 전면 개정한 것이고, '시안 2'는 비교적 적게 고친 것이다. 교회는 시안 1이 교회의 미래 사역까지 염두에 둔 개정안이고 2는 현재 사역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한 소폭 개정안이라고 설명하며, 시안 1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이 두 시안이 현재 법제위원회에 제출된 상태고, 심의 과정을 통해 더 온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식 개정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

▲ 사랑의교회가 3월 27일 홈페이지에 정관 개정 시안을 올리고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갱신위원회는 교회와 오정현 목사에게 그릇된 야욕이 드러난 정관 개정을 그치고 교계와 사회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시안 1에는 그동안 여론의 질타를 받은 조항들이 대부분 담겨 있다. 당회의 권한을 높이고 교인의 권리는 축소했다.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회의 권한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교인의 의무를 '십일조'로 명시한 부분은 그냥 '헌금'으로 고쳤다. 교회 내 모든 기관과 속회는 당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교회 재산 취득·처분도 당회에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담임목사의 권한도 확대했다.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소정의 교육과 절차를 거친 후에도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고,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 놨다. 기존 정관에는 담임목사의 임면을 당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담임목사의 임면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노회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당회의 결의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2/3에서 1/2로 바꿨다. 당회 소집은 1주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긴급한 경우로 인정하는 것도 그 자리에 모인 당회원이 결정할 수 있게 해 놨다.

교회 회계장부는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정관에 "교회 재정은 내부 집행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재정 담당자들은 재정 사용 내역을 책임 있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바꿔 놓았다. (정관 개정 시안 1 바로 보기 / 시안 1 신구 조문 대조표 바로 보기)

시안 1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고친 시안 2도 몇 가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당회 의결정족수를 1/2로 고쳤고, 담임목사 임면 조항을 뺐다. 재정 담당자들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문구도 집어넣었다. 나머지 부분은 기존 정관과 같다. 교인의 의무나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장소만 유효하다는 조항 등이 빠졌다. (정관 개정 시안 2 바로 보기 / 시안 2 신구 조문 대조표 바로 보기)

교회 측은 갱신위가 정관 개정안을 반대하며 주요 일간지에 광고까지 게재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갱신위가 이번 정관 개정안이 제왕적 목회 권력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언로를 차단하며, 재정 투명성을 저해하고, 십일조 헌납 여부로 교인 지위를 박탈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작위적인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며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갱신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교회가 내놓은 시안 1·2를 반박했다. 특히 교회 측이 시안 1을 미래 사역까지 염두에 둔 개정안이라고 말한 것에 참담해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구상하는 미래 사역이란, 스스로 사제가 되어 제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임을 보여 줄 뿐이라고 했다. 이는 개인의 그릇된 야욕일 뿐 성경적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시안 2 또한 오 목사의 속내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오 목사가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에서 당회 및 재정과 관련한 조항만 고친다는 것은, 이번 정관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했다.

갱신위는 교회와 오정현 목사가 독소 조항이 들어간 정관 개정을 멈추고, 이번 일으로 교계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라고 했다. 또 임직자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재정 투명성과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제고하는 정관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갱신위 성명서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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