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교회 측의 해명에도 오정현 목사를 둘러싼 재정 유용 의혹은 여전하다며 2월 4일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교인들은 교회 측의 논리와 달리 교회 구성원이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가 재정 장부 안 보여 주는 이유 / 재정 유용 의혹에 대한 오정현 목사 측의 반박)

▲ 재정 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교인 28명이 교회 측의 해명에 대한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을 오정현 목사가 재정을 유용한 의혹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도 재정 장부 열람은 불가하다는 자료를 더했다. 교회 측은 장부 열람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교인 1만 239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6억 500만 원 집행, 절차도 하자 내용도 불분명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가 2007년 이 아무개 장로에게 받은 헌금 6억 500만 원을 당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오 목사는 이 헌금을 받았을 때 당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 돈으로 북한에 문화센터 부지를 구입한 것도 당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를 논의한 2008년 9월 당회는 전체 당회원 49명 중 21명만 참석해 개회 정족수인 절반이 되지 않았다. 또 당회가 이 안건을 승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 목사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고 했다.

6억 500만 원이 정말 문화센터 부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됐는지 여부도 신빙성이 떨어졌다. 교회 측은 이 돈을 평양시 중심가에 5000평 내지 1만 평 규모의 땅을 매수하는 데에 보탰다고 했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 측이 제시한, 북한에서 받았다는 의향서·확인서는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교인들은 주장했다. 또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이 돈을 중국으로 보내는 명목이 '해외 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로 되어 있었다며, 재정 운용 및 회계 처리에 있어 부정 의혹과 불투명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 예배당 부지 구입금 1178억, 적정 금액 맞나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교회가 서초 예배당 부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샀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이 해명용으로 제출한 감정 평가서는 ㅇ은행이 이 땅을 대출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크게 부풀린 것이라고 했다. 또 교인들은 교회 측이 부지 매매계약 이면으로 체결된 부속 합의서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했다. 부속 합의서에는 교회가 땅을 구입할 당시 시가가 평당 3500만 원이라고 나온다. 게다가 이 땅은 각종 규제가 걸려 있어 평당 2900만 원에 팔려고 해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폭락한 상태였다고 교인들은 주장했다. 교회는 부지를 평당 6000만 원 정도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이 1178억 원이라는 거금을, 계약 후 15일 만에 지불 완료한 것도 의심스러워했다. 계약서에는 잔금 539억 320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회 측은 잔금을 조기에 지급해 선납 이자 3억 5400만 원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교회가 잔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선납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ㅇ은행에서 6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3억 128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부지 구입, 공공 도로 점용 결의한 적 없다…교회는 오직 'No Free Ride' 강조

▲ 가처분을 신청한 교인들은 서초 예배당 부지 구입과 공공 도로 점용은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당회는 전체 당회원의 절반도 출석하지 않아 개회 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교인들은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한 부지 구입이나 공공 도로 점용 등은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2009년 당회를 열어 부지 구입 등을 결의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교인들은 당시 회의가 전체 당회원 54명 중 21명만 참석해 개회 정족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구입한 부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추인했다 쳐도, 공공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결의하거나 위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회 옆 공공 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점용했다. 점용료는 22억 원이고,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에는 점용한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주민 소송이 제기됐을 때, 교회는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도로를 복구할 것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391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회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사 당시 참나리길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교회는 건설사에 30억 원을 지급했다. 합의금으로 쓰인 이 돈은 공사비로 처리됐다. 교회가 3단계에 걸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교인들은 교회 측이 위와 같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건축 헌금만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No Free Ride', 새 예배당에 무임승차하지 말자며 헌금을 독려하더니, 교인들이 재정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니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당회원도 모르는 당회장의 '박사 수당' 및 사례비…자녀 학자금 지급도 불법

이외에도 교인들은 교회가 해명한 여러 내용을 반박했다. 먼저 오 목사의 박사 학위에 따른 연구비, 속칭 '박사 수당'에 대한 내용이다. 교회 측은, 오 목사의 박사 학위 한 개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오 목사의 사례비 중 연구비 명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사 수당뿐 아니라 오정현 목사가 교회에서 얼마를 받는지는 당회원 장로들조차 알 수 없었다. 교회 측은 오 목사가 받는 돈은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오 목사가 사례비 1000만 원과 목회 활동비 500만 원 외에도, 매월 시무비 500만 원, 상여금 145만 원, 직책 수당 360만 원, 연간 휴가비 200만 원, 심방비 600만 원 등 예산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는 어떤 절차도 없이, 오 목사가 측근인 일부 장로들과 공모해 받는 것이라고 교인들은 주장했다.

오정현 목사의 두 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교회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교인들은 주장했다. 교회 측은 오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 자녀 2명의 교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고 옥한흠 목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하지만 교인들에 따르면, 오 목사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옥 목사의 경우 자녀 1명만 학비를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교인들은 오 목사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차남의 미국 대학·대학원 학비를 지급받아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오정현 목사의 씀씀이를 보면 '유용'의 냄새가 난다

교회 측은 특새(특별 새벽 기도) 라이브 실황 CD를 제작한 게 오정현 목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 2억 3000만 원은 당연히 오 목사에게 귀속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교인들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교회가 감당했고 국제제자훈련원 명의로 제작 및 판매했는데, 그 판매 수익금이 교회나 국제제자훈련원이 아니라 오 목사 개인의 것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했다.

북카페 사랑플러스 수익금 일부인 1억 7500만 원을 오정현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교인들은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수익금의 1/3은 사랑의교회에 배분하게 돼 있다. 교회 측은 옥한흠 목사가 생전에 담임목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이는 담임목사가 곧 교회라는 황당한 주장이거나 이미 사망한 옥 목사를 핑계로 자신의 비리를 합리화하려는 비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오정현 목사가 모교인 숭실대학교에 7000만 원을, 한국기독실업인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한 것도 당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지출한 것이라고 교인들은 주장했다. 교회 측은 이를 총액으로 되어 있는 한국교회회복(AKC) 예산에서 지출했고 총무·재정장로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후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정해야 하며 담임목사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필요 이상의 오크밸리 회원권 사용, 해외 출장 등도 교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증거라고 했다.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명절 격려금 및 선물비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절차도 없이 1400만 원을 명절 격려금으로 별도 지출한 것도 유용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지금 드러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교회의 재정 운용과 회계 처리를 확인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 측이 재정 운영과 회계 처리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폐기·은닉되고 있다고 했다. 교인들은 교회의 회계 자료가 폐기되고 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소송을 건 교인들과 교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리를 마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은 이번 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교회 측, "신청 교인들의 목적은 오로지 담임목사 사임"

교회 측은 2월 4일 다시 법원에 반박 자료를 제출해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없는 이유를 추가했다. 교회 측은 가처분을 신청한 교인들이 교회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정현 목사를 사임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신청한 교인들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이 모임은 당회가 정한 바 없는 불법 단체라는 점을 들었다. 절대 다수 교인의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는 오 목사를 물리력으로 쫓아내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교회 측은 신청 교인들이 회계 자료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 장부 열람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이 요청한 회계 자료가 추상적이고 방대해, 그중에는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있다는 것이다.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는 이미 충분히 제공했고 나머지는 정산이 완료된 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재정 장부 열람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교인 1만 2398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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