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가 교인 28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사랑의교회의 재정 의혹은 대부분 오정현 목사와 관련이 있는데, 반박 자료에는 오 목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교회 측 입장이 조목조목 적혀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에 불거진 재정 의혹은 대부분 오정현 목사와 연관돼 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28명의 교인들은 오 목사가 헌금을 임의로 사용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며 재정 장부를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다. 재정 장부 열람에 동의하는 교인 2200명의 서명도 첨부됐다. 이에 앞서 7월에는 한 교인이 오 목사와 건축위원장 김 아무개 장로를 교회 재정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를 의심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 목사가 2007년 이 아무개 장로로부터 받은 6억 500만 원의 행방 △서초 예배당 건축 비용과 절차 △기타 사랑플러스(서점)와 특별 새벽 기도 CD 수익금, 숭실대·한국기독실업인회 기부금, 차량 유지비, 해외 출장, 오크밸리 회원권 사용 등이다. (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 재정 운영 둘러싸고 시끌 / 입당 앞둔 사랑의교회 재정 의혹은 계속)

교회 측은 지난 1월 9일 재정 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교인들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조목조목 나와 있다. 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고, 이런 주장은 교회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헌금 6억 500만 원, 북한 선교 위해 절차 거쳐 사용했다

소송을 건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가 2007년 6월 이 아무개 장로에게 받은 헌금 6억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오 목사는 이를 일반 헌금 계좌가 아닌 교회 명의의 다른 계좌를 만들어 입금했고, 2008년 9월 헌금 계좌에서 6억 500만 원을 사용한 후, 2009년 6월 다른 계좌에 있던 6억 500만 원을 헌금 계좌로 입금했다. 교인들은 오 목사가 헌금을 맘대로 사용했고,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 장로의 헌금이 '목적 헌금'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에 보관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로가 북한에 교회를 설립하는 데 써 달라고 헌금 당시 목적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돈을 일반 헌금 계좌에 같이 넣으면 다른 헌금과 섞여 목적대로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따로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북한에 언제 돈을 보내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 계좌보다 정기예금 통장에 넣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오정현 목사는 평양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과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했다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김 총장은 사랑의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 언젠가 평양에 진출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거점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김 총장의 도움으로 사랑의교회는 평양에 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를 확보했고, 당회는 2008년 9월 이 장로의 헌금 6억 500만 원을 부지 매입에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당회가 평양에 땅을 구입하기로 한 2008년 9월 당시 이 장로의 헌금을 넣어 둔 정기예금 계좌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교회는 이자를 최대화하기 위해 일단 교회 헌금 계좌에서 돈을 지출한 다음,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면 이를 헌금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헌금 계좌에서 6억 500만 원을 평양과기대를 설립한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에 송금했다. 정기예금에 있던 이 장로의 헌금은 만기를 채운 후 2009년 6월 교회 헌금 계좌에 입금됐다.

교회 측은 헌금을 오정현 목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북한 선교라는 목적대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애초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회계장부를 열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새 예배당 부지, 적정 가격에 샀다…매매 계약은 재산 '처분' 아냐

▲ 사랑의교회는 4년 동안 서초역 앞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모두 적법하게 재정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지는 적정 가격에 구입했으며, 공공 도로 지하 점유로 인해 발생한 금액도 모두 건축비에 포함돼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초 예배당 공사 현장.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랑의교회는 2009년 서초역 앞 부지를 구입한 후 2013년 11월 새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 안팎에서 건축비 집행에 대한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교회가 땅을 시가보다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소문이 돌고 서초구청이 허락한 공공 도로 점용도 불법 논란이 일었다. 교인들은 미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공동의회에서 추인을 받은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사랑의교회는 새 예배당이 있는 서초역 앞 부지를 대림산업으로부터 2009년 6월 1178억 원을 주고 샀다. 일부 교인들은 대림산업이 2009년 그 땅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10억 원에 샀기 때문에, 교회가 시가보다 두 배 정도의 값을 주고 산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대림산업과 한국토지공사 간의 계약은 시가로 거래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새 예배당 부지는 원래 대림산업의 소유였는데, 2008년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대림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에 '환매 조건부'로 팔았던 곳이라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대림산업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면 되파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사랑의교회에 땅을 팔기 위해 다시 땅을 사 왔다. 애초에 대림산업이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다시 살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대림산업과 한국토지공사 간의 거래는 시가보다 적은 금액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 부지의 공시지가는 2007년 1005억 원, 2008년 1062억 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랑의교회 옛 정관에 따라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공동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2009년 5월 23일 당회, 5월 27일 제직회를 열어 부지 구입을 결정한 후 6월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 공동의회에서 부지 구입을 추인한 건 2010년 1월이다.

일부 교인들은 교회 재산은 총유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 측은 부동산 처분은 공동의회를 거쳐야 하는 게 맞지만, 단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는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도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땅을 구입하면서 그 땅을 담보로 600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 대금에 보탰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를 일반적인 담보 대출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가 그 땅을 취득한 후 담보로 제공한 게 아니라, 담보의 부담이 있는 상태의 땅을 취득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 공사비 2100억으로 제한한 적 없다

건축 시 공공 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공사 때문에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려고 쓴 30억 원도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공사 당시 참나리길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사 기간이 6개월가량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건설사에 30억 원을 주고 민원을 처리하게 했다. 돈은 땅 소유자들과의 합의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건축비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공동의회에서 추인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점용 1차 기간은 2019년까지다. 20억 원을 10년간 점용료로 지급한다. 교회 측은 이를 정당한 점용의 대가라며 손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 후에는 점용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아직 철거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관례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오 목사가 애초에 건축 예산을 2100억 원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3000억 원가량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오정현 목사가 예배당 공사비를 2100억 원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 목사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사비를 명확하게 특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가능한 한 예산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일부 교인들이 과장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교인들은 건축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회 측은 아직 건설사와 정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라며, 정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정산이 완료되면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점·CD 수익금, 기부금 등은 오정현 목사의 목회 활동일 뿐

▲ 일부 교인들은 특새 실황 CD 판매 수익을 오정현 목사가 임의로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오 목사가 특새의 제작을 담당했기 때문에 수익이 오 목사에게 귀속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 오 목사가 수익금을 모두 목회 활동비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03년 사랑의교회 40일 특새 현장.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새(특별 새벽 기도) 라이브 실황 CD 판매 수익금 2억 3000만 원이 오 목사 비서실 계좌로 들어가고, 사랑플러스 서점 수익금 일부인 1억 7500만 원도 공금 관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들어가 오 목사가 사용했다. 숭실대와 한국기독실업인회에 각각 7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오 목사 개인 명의로 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특새 음반은 전적으로 오 목사의 기획·연출·지휘·실연에 따라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 수익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수익금을 교회 공금 계좌에 입금해야 할 근거도 없었다고 했다. 2010년 교회 내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2011년 수익금을 교회 재정에 입금해야 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후 잔액을 공금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오 목사가 이 수익금을 모두 교역자 격려금, 이웃 사랑 후원금, 선교 후원금 등 목회비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오 목사가 교단 내에서도 가장 큰 교회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목회자라서, 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로부터 많은 후원을 요청받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딱한 사정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오 목사는 월 800만 원을 목회 활동비로 받고 있지만 아무리 절제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서점 수익금은 고 옥한흠 목사가 생전에 옥한흠장학회·국제제자훈련원·사랑의교회에 배분하기로 정한 지침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서점은 사랑의교회와 별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일반 재정에 입금해야 할 근거가 없었다. 교회는 수익금 중 일부인 1억 7500만 원을 사무처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했고, 이 금액은 오정현 목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 2011년 말에 방침이 변경돼 수익금 잔액을 교회 재정에 입금했다고 했다. 이 역시 오 목사가 모두 목회비로 사용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정현 목사의 모교인 숭실대에 7000만 원, 한국기독실업인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교회에서 예산으로 잡은 한국교회회복(AKC) 항목에서 쓴 것이라며, 오정현 목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예산은 선교비 중 하나로, 오 목사가 어디에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하면 담당 장로의 승인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이다. 교회 측은 오 목사가 담당 장로들과 상의해 절차를 걸쳐 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담임목사 사례비·활동비, 자녀 학비 등 모두 적정하게 지급

오정현 목사가 예산을 초과하여 사례금 등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교회 측은 주장했다. 담임목사의 사례비·목회 활동비·심방비·하계 휴가비 등은 철저하게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되고, 예산은 당회·제직회·공동의회를 거쳐 확정된다는 것이다. 오 목사는 부임 당시 월 사례비 1000만 원, 목회 활동비 500만 원(심방비·하계 휴가비 등은 별도)을 받았는데,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두 번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것도 오 목사가 몇 번이고 사례비 인상을 거절해 두 번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의 두 아들에 대한 미국 유학비도 적절하게 지급됐다고 했다. 오 목사는 2003년 사랑의교회 부임 시부터 2012년 두 아들이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학비와 체재비 전액을 교회에서 지원받았다. 일부 교인들은 장남의 학비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교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교회 측은 오 목사를 청빙할 때 당회원들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지원하여 목회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며, 교회가 담임목사 자녀의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의 차량 유지비가 많이 나온 것은 오히려 오 목사의 왕성한 활동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2년 담임목사의 차량 유지비 예산은 2100만 원인데 60%를 초과한 3400만 원이 지출됐다. 교회 측은 오크밸리 회원권을 3억 6000만 원에 산 사실, 2010년 감사에서 매각을 권고했지만 오히려 연 1200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꾼 사실, 오 목사가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38회에 걸쳐 107일간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해외 출장 시 사모와 여비서가 동행했다는 점과 당회나 제직회 결의 없이 직원 명절 격려금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한 일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가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악의적인 의도로 제기됐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사에 기록될 정도의 성공적인 목회를 해 왔는데, 교회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을 추진하면서부터 반대 세력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 세력들이 건축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건드리고, 그래도 오 목사가 사임하지 않자 재정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다.

일부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를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오 목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 측은 반박했다. 오 목사가 담임한 지난 10년 동안 미비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이는 제도가 미비했을 뿐이지 오 목사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교회 측은 오 목사가 물질적인 면에서도 어느 교인보다 더 크게 헌신했다며, 그 내역을 안다면 누구도 오 목사에게 '탐욕' 운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교회 측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회계장부 열람을 원하지 않는다며, 만약 극소수의 교인들 때문에 재정 장부를 공개하면 교회에 혼란과 분쟁만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의 태도로 보아, 이들은 회계장부를 이용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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