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가 검찰에게서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7일 10차 공판 뒤 법정을 벗어나는 조 목사의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회장의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 투자 실패가 이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조 전 회장이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 조 목사의 도움을 받아 교회 돈을 끌여들였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04년 조세 포탈과 관련, 참고인들의 증언과 각종 서류에 따르면 조 목사에게 보고된 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있던 2002년, 영산기독문화원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총 217억 원 상당에 사들여 교회에 131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식거래로 2004년 103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서류를 허위로 꾸며 6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 변론에서 조희준 전 회장 측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했다. 또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은 교회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해당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안의 본질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청산 당시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을 역임한 박 아무개 장로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장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조 목사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식 매매 지출 결의서에 나온 서명 하나만으로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고 했다. 문제의 주식거래와 관련, 피고인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 목사는 영산기독문화원의 존재도 몰랐고, 청산한 것만 기억할 뿐"이라며,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은 부실화를 염려한 실무 장로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영산기독문화원은 1997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상 선교를 위해 200억 원을 들여 세운 비영리단체다.

조용기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제 마음 깊이 뉘우친다면서 어떠한 판결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판결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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