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배당 완공을 앞둔 사랑의교회 안팎이 여전히 소란스럽다. 교회 재정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일부 교인은 재정 장부 열람을 신청했고 교회 측은 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사랑의교회 재정 의혹은 올해 7월 김 아무개 집사가 오정현 목사와 건축위원장을 횡령‧배임으로 고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건축 과정에서 과연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오 목사는 건축 대지를 적정 금액보다 많이 주고 샀다는 의심을 받는다. 교회에 건축 부지를 판 대림산업은 2009년 6월 3일 610억 원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을 샀는데, 사랑의교회는 불과 14일 뒤에 땅을 사면서 1139억 원을 준 탓이다. 시사 주간지 <시사IN>도 321호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사랑의교회는 최근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대림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았던 땅을 다시 산 것으로 둘의 거래는 일종의 담보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교회가 대림산업과 한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적정 가격인지를 동일 선상에 두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림산업이 원한 금액보다 훨씬 싸게 샀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정현 목사가 받은 헌금 6억 500만 원의 행방도 관심거리다. 오 목사는 2007년 이 모 장로에게 받은 헌금 6억 500만 원을 교회 공식 계좌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 입금했다. 일 년 후 오 목사는 교회 공식 통장에서 6억 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서 따로 계좌에 넣어두었던 돈을 빼내어 교회 통장에 넣었다. 당회 결의를 거친 재정 집행은 아니었다.

6억 5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분명치 않다. 오정현 목사는 돈의 행방을 묻는 장로에게 6억 500만 원을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협력재단)에 보냈으며, 협력재단이 5억 원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 1억 500만 원은 '사랑문화센터'의 건설 대금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장로가 확인한 결과 협력재단은 사랑의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일을 알게 된 일부 교인의 해명 요구에도 침묵하던 교회는 <시사IN>의 취재에 응하면서 재단이 아니라 김진경 총장을 통해 돈을 보냈다고 답했다.

검찰이 사랑의교회의 재정 운영을 수사하면서 더 많은 의혹이 노출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교회 교인 28명이 재정 장부 열람 가처분을 11월 4일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재정 장부 열람에 동의하는 사랑의교회 교인 2200명의 서명이 첨부됐다. 열람 대상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회가 사용한 계좌 내역이다.

교회는 의심을 뒤로 한 채 새 예배당 입당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아직 공사 중인 새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회를 열었으며, 10월 28일에는 서초구청에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일부 교인은 사랑의교회가 건축 허가 조건인 '도로 기부 채납'을 하지 못했는데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민원을 넣었다. 아직 사용을 허락받지 못한 건물에서 기도회를 연 일도 문제 삼았다.

교회와 서초구청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견해다.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사례는 흔하다는 것. 서초구청은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서 기도회를 열었다고 해도 일회성 행사였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사랑의교회는 11월 24일부터 새 예배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연 뒤, 11월 30일 입당 감사 예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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