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 총회 기간 개혁연대는 세습 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목회 세습은 교회의 권력과 부의 사유화라는 비판과 함께 기독교의 사회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린 주범으로 지목됐다. ⓒ뉴스앤조이 이규혁

지난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목회 세습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시작된 세습 반대 운동이 올해 주요 교단 총회를 통해 결실을 봤다. 교회의 권력과 부의 사유화라는 비판과 함께 기독교의 사회적인 신뢰도를 떨어트린 주범으로 지목된 목회 세습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 목회 세습을 금지했다.

▲ 세습 방지법은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한 토론을 거쳐 거수투표에 부쳐졌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 안건은 총대 8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올해 목회 세습을 가장 먼저 금지한 예장통합은 총회 셋째 날인 9월 11일 9개 노회에서 올라온 세습 방지법 안건을 논의했다. 일부 총대들이 세습을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대다수 총대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 추락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목회 세습을 세상이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작년 감리회가 안타를 쳤으니 올해 통합이 홈런을 치자고 이수영 목사는 주장했고, 그의 발언에 많은 총대가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세습 방지법은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한 토론을 거쳤지만, 총대 8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총회를 통과했다.

세습 방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맡았다. 헌법위원회는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법조문을 만들어 내년 총회에 보고한다. 법 제정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발생하지만, 총회는 총대들의 거수투표를 거쳐 세습 금지 결의를 이번 98회 총회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 총회가 열린 명성교회 주차장에서 개혁연대가 세습 방지법 제정을 위한 피켓 시위를 벌이자 명성교회 교인이 달려와 활동가에게 달려들었다. 이 교인은 활동가들을 밀치고 고함을 치며 피켓을 빼앗아 부수고 우산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한경민

장내에서는 세습 방지법이 무난히 통과했지만, 장외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치열한 상황이 연출됐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가 총회 기간 세습 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는데, 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 교인들이 이를 무력으로 저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 감금 등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예장합동도 세습 금지에 동참했다. '직계 자녀에겐 담임목사직을 계승할 수 없게 해 달라'는 안건을 심의한 총회 정치부는 합동 교회 내에서 세습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총회는 정치부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마르투스 이명구

세습을 완료한 한국교회 61곳 중 17개 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도 목회 세습 금지에 동참했다. 목회 세습이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판단한 서울강남노회와 서대구노회가 '직계 자녀에겐 담임목사직을 계승할 수 없게 해 달라'는 안건을 발의했다. 총회 정치부는 이 안건을 심의해 세습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총회에 보고했고, 총회는 정치부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마지막 날 처리하지 못한 다른 안건들 때문에 세습 방지법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부는 총회 결의만으로도 충분한 효력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서도 세습 방지법이 통과됐다. 기장은 총회 셋째 날인 9월 26일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법제부의 상정안을 받아들였다. 이 안은 별다른 반대 없이 무난하게 통과했다.

▲ 예장고신은 세습 방지법을 1년간 유보하고 신학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총회는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것이 교단의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한경민

반면, 세습 방지법이 1년 유예되거나 기각·부결된 교단도 있다. 3개 노회에서 발의해 세습 방지법을 다룬 예장고신은 1년간 유보한 채 신학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경기노회 오세택 목사를 비롯한 일부 총대들이 세습 방지법을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대다수 총대가 공감하지 못했다. 이 안건을 심의한 행정법규부는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것이 교단의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총회는 9월 26일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장합신도 세습이라는 단어가 세속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세습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총회 정치부의 심의를 받아들였다. 예장합신은 총회 둘째 날인 9월 11일 세습 방지법을 논의하고 투표를 거쳐 이 안건을 채택하지 않았다.

한국기독교침례회(기침)는 동청주지방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세습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총회 임원회는 목회자 청빙은 개교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이 안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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