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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97회기 부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됐다. ⓒ마르투스 이명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완수 위원장 대행)가 선거 규정 개정 논란에도 막무가내로 임원 선거를 강행했다. 정준모 총회장은 선거 규정 개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충분히 한 뒤에 선거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몇 명의 얘기만 듣고 그냥 선거를 진행시켰다.

98회 총회 첫째 날 9월 23일 저녁 회무는 임원 선거였다. 선관위 이완수 위원장 대행이 단상에 올라 선거를 진행하려 하자,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대행이 선거 진행 중에는 발언권을 줄 수 없다며 선거를 강행하려 했으나, 정 총회장이 막아섰다. 정 총회장은 "선거 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줄 안다.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자. 각각 6명씩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총회 현장에서 인준받아야 했다. 선거 규정을 바꾸려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총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지난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8회 총회 현장에서 인준받으면 하자가 치유될 것이라며 선거 규정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선거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각하)

총대들도 이를 요구했다. 서영렬 장로(한남노회)는 "절충형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및 시행위원 5인이 임의로 선거 규정을 바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거 규정은 무효다. 법원도 총회 석상에서 인준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찬기 목사(서울북노회)는 "97회 총회가 정한 선거법에 대한 골격을 하회인 선거법개정위원회가 바꾼 것은 위법이다. 이대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이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총대들은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박수쳤다.

▲ 민찬기 목사는 "97회 총회가 정한 선거법에 대한 골격을 하회인 선거법개정위원회가 바꾼 것은 위법"이라고 발언했다. ⓒ마르투스 이명구

하지만 선거법개정위 서기 고광석 목사(동광주노회), 이영신 목사(서울강남노회) 등은 선거를 이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실행위원회에서 선거 규정 개정을 막지 못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실행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 하지만 이대로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97회 총회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 목사도 선거법개정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 6명씩 의견을 듣자던 정준모 총회장은 갑자기 발언권을 주지 않고 투표를 진행하겠느냐고 총대들에게 물었다. 일부 총대들이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자, 정 총회장은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공포했다. 총대들이 아우성쳤지만 정 총회장과 이완수 위원장 대행은 묵살했다. 한동안 소란과 몸싸움이 일었고, 정 총회장은 자리에 앉지 않으면 퇴장시키겠다고 의사봉을 잡고 으름장을 놨다. 총회를 참관하던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하는구만", "작년에도 저랬어"라며 혀를 찼다.

결국 이 대행은 선거를 강행했다. 97회기 부총회장 안명환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오후 8시 45분 현재, 후보가 두 명인 목사부총회장과 부서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백남선(광주노회)·김영우(충청노회) 목사이고, 부서기 후보는 이규삼(산서노회)·권재호(서울남노회) 목사다.

▲ 한동안 소란과 몸싸움이 일었다. 정준모 총회장은 자리에 앉지 않으면 퇴장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마르투스 이명구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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