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황형택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지위와 목사 안수가 유효하다고 다시 확인해 주었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민사 1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9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 목사의 목사 안수와 청빙을 무효로 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잘못이라 판결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황형택 목사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은 2년 전 황 목사의 목사 자격과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지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황 목사는 총회 재판국의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승소했다. 여기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황 목사의 목사 자격과 당회장 지위는 유지된다는 가처분 판결까지 나온 상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총회 재판국은 황형택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인 전임 전도사 2년 경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법은 황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경력이 있다고 봤다. 황 목사가 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강북제일교회가 황 목사를 청빙할 당시 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황형택 목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반기면서도 "총회 재판국을 비판할 생각이 없다. 새롭게 구성된 98회 총회 임원회와 적극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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