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98회 목사부총회장은 누가 될까.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유난히 교단 인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비뽑기 방식에 직선제를 가미한 절충형 선거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3명 이상 출마 시 제비뽑기로 2명을 추리고 당선자 1명을 뽑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사실상 직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자가 3명이 나왔지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이기창 위원장)가 이 중 1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13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한 셈이다.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3명이었다. 김영우(서천읍교회·충청노회)·박덕기(송정중앙교회·남광주노회)·백남선(광주미문교회·광주노회) 목사가 소속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았고, 6월 초 입후보했다.

김영우 목사는 후보 등록 전부터 탄탄대로였다. 선거법개정위원회(유병근 위원장)가 바꾼 개정 선거법 덕분에 후보 자격을 얻었다. 97회 총회에서 목사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세례 교인 수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로 결의했는데, 선거법개정위는 이를 삭제하고 대신 '총회 활동 경력'을 넣었다. 총회 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선관위원장, 총회 산하 기관장 중 하나를 역임한 사람이어야 출마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김 목사가 시무하는 서천읍교회는 세례 교인 수가 500명이 안 된다. 2011년과 2012년, 서천읍교회는 각각 151만 원의 세례 교인 헌금을 납부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세례 교인 1인당 5000원을 헌금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천읍교회 세례 교인은 302명이다. 97회 총회 결의대로 세례 교인 수 제한 조항이 살아 있었다면, 이번에 김 목사는 입후보할 수 없었다. 선거법 개정의 수혜를 입은 셈이다.

김 목사는 출마 전부터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2월 14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그는 "총회 수장이 될 사람은 교단의 이런저런 일들을 해 보면서 시행착오도 겪어 보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총회 활동 경력 추가를 지지했다. 세례 교인 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는 찬성했다. 5월 1일 실행위에서 "총회의 리더십 혼란은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 교인 수 때문이 아니다. 갑자기 500명 규정이 들어와서 전국 교회의 8%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입후보자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고 발언했다.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선관위는 김영우 목사에게 관대한 편이다. 김 목사는 총신대 재단이사장 자격으로 입후보했다. 총회 규칙과 선거 규정에는 총회 산하 기관장에 총신대 운영이사장을 언급하지만, 재단이사장에 대한 기술은 없다. 선거법개정위는 개정 선거법에 총회 산하 기관장에 재단이사장이 포함된다고 삽입했다. 총신대 재단이사장은 총회 산하 기관장으로 볼 수 없다고 <리폼드뉴스>에서 심요섭 장로(정읍성광교회·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 비해 선관위는 박덕기 목사에게는 엄격했다. 박덕기 목사는 4월 16일 남광주노회 정기노회 때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았다. 선관위는 총회 임원 같은 중직의 후보는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추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박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선거 규정에는 추천 현장에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후보 자격 시비 끝에 98회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백남선 목사와 김영우 목사의 2파전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선거 당일 뚜껑을 열어 봐야 한다. 교단 인사들은 어느 후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개정 선거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목사는 "일부 인사들이 주물럭거린 선거법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총회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이다"고 내다봤다.

▲ 후보 자격 시비 끝에 98회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백남선 목사(왼쪽 하단 마이크 잡은 사람)와 김영우 목사(오른쪽)의 2파전으로 진행된다. ⓒ마르투스 이명구

이명구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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