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박형택 대표회장)는 6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원로)가 전도관과 통일교의 교리를 혼합한 이단이라고 주장했다. 박윤식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세이연 이단 연구가들은 지난 4월 11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 담임)가 법원에서 받은 무죄 판결로 힘을 얻었다. 진 목사는 2010년 5월 일본의 이단 세미나에서 박 목사가 박태선 전도관 출신이고 전도관과 통일교의 교리를 혼합한 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해 박 목사로부터 고소당했다.
2년을 끌어온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진 목사의 손을 들어 줬다. 무죄 판결 이유는 진 목사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 확정이 됐다. 진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세이연의 도움이 컸다. 세이연이 박윤식 목사의 전도관 전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세이연은 기자회견에서 박윤식 목사의 전도관 이력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종합해 보면, 박 목사는 전라남도 화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 1957년 10월경 교인들을 데리고 목포 전도관으로 들어갔고, 곧 문제가 생겨 퇴출당했다. 전도관에서 나온 박 목사는 목포 통일교에 입교해 교리를 공부하기도 했다.
이영호 세이연 이단연구위원회 위원장은, 하와가 사단과 관계를 맺어 가인이 태어났다는 박 목사의 '씨앗속임' 설교는 섹스를 모티브로 하는 통일교의 교리와 유사하며, 죄가 피를 통해 유전된다는 '혈통유전설' 사상 역시 박태선의 전도관 교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내용은 박 목사가 통일교와 전도관의 사상을 배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기성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홍재철 대표회장)로부터 이단 규정이 해제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평강제일교회 측이 6월 15일 <동아일보>에 성명을 내고 한기총에 박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 재심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박형택 세이연 대표회장은 박윤식 목사가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류광수 씨의 전도총회(다락방)도 이 같은 방법으로 이단 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다락방 때처럼 박윤식 목사의 이단 규정을 해제한다면 교계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강제일교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교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교회 측은 필요하면 연락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약속한 시간까지 연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