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국내 A 법무법인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같은 교회 사무국장이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금란교회는 2000년 한 미국 선교 단체에 약 50만 달러(약 5억 7000만 원)의 헌금을 받고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선교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김 목사 측은 A 법무법인이 과거 김 목사의 횡령 관련 변호를 맡을 당시 자료를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공하고 로비했기 때문에 패소했다며, A 법무법인이 제공했다는 서류를 법원에 냈습니다. A 법무법인은 김 목사 측이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첫 공판은 6월 18일 서울북부지법 402호에서 열립니다.

바로 보기 :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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