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김영우 이사장)가 김지찬·이한수 교수에게 '보복성' 짙은 발령과 징계를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두 교수는 이사회의 발령과 징계가, 금품 수수 사건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에 참석한 자신들에게 김영우 이사장이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사회법에 호소했고 법원은 네 번이나 교수들의 손을 들었다. 이사회는 계속 항소를 결정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학생 선동'이라 쓰고 '괘씸죄'라 읽는다

▲ 2011년 10월 말 총신대 김영우 이사장과 정일웅 총장이 연루된 인사권자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졌고, 학생들과 교수들은 의혹을 해명하라며 반발했다. 기자회견과 시위에 참석한 김지찬·이한수 교수는, 김 이사장이 보복성 발령 및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줄줄이 교수들의 손을 들었다. (마르투스 자료 사진)

사건은 2011년 10월 <뉴스앤조이>가 김영우 이사장, 정일웅 총장이 연루된 인사권자 금품 수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기사가 나가자 총신대 학생·교수·직원들은 당사자들에게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과 이사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급기야 신대원생들은 2011년 2학기 남은 수업과 기말고사를 거부하기에 이른다.

총신대 재단·운영이사회는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김 이사장과 정 총장이 아니라 기자회견과 시위에 참석한 교수와 학생에게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김지찬·이한수 교수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두 교수가 학생들을 선동해 학내 사태를 야기했다는 이유였다. 배임 수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까지 된 김 이사장과 정 총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학생들을 충동했다는 황당한 결정을 받은 두 교수는 사회법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4월 두 교수가 징계를 당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법원은 두 교수가 기자회견과 시위에 참석한 것이 이사장과 총장에게 해명을 촉구해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신대원생들이 수업과 기말고사를 거부한 것도 학생들 스스로 한 결정이었다. 두 교수가 학생들을 선동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이사회가 이들을 '괘씸죄'로 징계한 정황이 포착된다. 김광열·문병호 교수도 김지찬·이한수 교수와 함께 시위에 참석했으나, 이사회는 이들이 학생 지도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김광열·문병호 교수는 김지찬·이한수 교수와는 달리 이사회 징계위원회의 소환 조사에 순응했다. 두 그룹의 차이는 소환 조사 출석 여부였지만, 학생 지도와 선동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갑작스런 인사 발령, 보복성 냄새 '물씬'

김영우 이사장이 김지찬·이한수 교수에게 내린 발령도 보복 의혹을 증폭시켰다. 김 이사장은 작년 2월 21일 원래 신대원 소속이던 김 교수를 학부 신학과로, 이 교수를 목회전문대학원으로 소속 변경했다. 두 교수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미 한 학기 계획이 확정되고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령을 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영우 이사장이 두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날이었다.

이사회는 신대원과 학부 신학과를 통합하는 '7년 커리큘럼 개발 및 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7년제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부에서는 기초 학문을 공부하고 신대원에서는 신학 심화 학습을 해야 한다. 김지찬·이한수 교수는 각각 18년, 22년 동안 신대원에서 가르친 베테랑으로 학생들에게 평판도 좋았다. 이들을 학부와 목회대학원으로 보내는 것은 7년제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또 이사회는 7년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교수의 소속을 변경했다.

보복성이 다분한 인사 조치에 두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지찬·이한수 교수의 발령에 대해 각각 1월 22일과 5월 21일, "이사장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전보 또는 징벌"이라며 '발령 무효' 판결했다. 법원은 "이사장의 사과를 거절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4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이 교수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 조치가 적법한지 심사를 개시하라"고 주문했다.

징계·발령과 관련한 네 개의 소송에서 모두 진 김영우 이사장은 패소할 때마다 이사회를 열어 항소를 결정했다. 김 이사장은 "재판은 3심까지 있다.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계속 상소할 뜻을 내비쳤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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