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지원 소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이단 강연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이단 사역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이단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탁지원 소장(국제종교문제연구소·<현대종교> 발행인)은 지난해 12월 때 아닌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세금 규모도 문제였지만, 이단 전문 사역자가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음해성 보도가 잇달아 나오며 명예훼손이라는 큰 타격을 입었다.

2011년 노원세무서에 한 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탁 소장이 2006~2010년까지 매해 전국 교회를 돌며 250여 건의 강연을 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탁 소장이 언제, 어디서 강연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첨부됐다. 노원세무서 측 담당 직원은 탁 소장을 소환해 강연하고 받은 사례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니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그 결과 탁 소장은 5년 동안 내지 않은 세금에 가산세를 더해 5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만 했다.

탁 소장은 지난 1월 노원세무서의 세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조세심판원(박종성 주심심판관)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단 사역이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가치가 있어 강연으로 받은 사례는 사업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4월 23일 "청구인(탁지원 소장)은 출판업자 겸 강사로서 사회 통념상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만한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2006~2010년까지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탁 소장의 손을 들어 줬다.

교회에서 받은 강연료는 사업성이 없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탁 소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상금·사례금·취업료·보상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탁 소장은 낸 세금에서 약 70%를 환급받았다.

탁 소장의 강연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세금을 부과한 노원세무서는 "탁 소장이 전국 교회에서 연간 250여 건의 유료 강연을 꾸준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연은 사업 활동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탁 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이 아니고 발생한 수익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탁 소장이 강연하고 받은 금액이 평균 30만 원도 안 되고,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실비변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매년 250여 건의 강의를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강연 내용은 현대 종교 문제에 중점을 둔 전도 활동의 하나로 보인다"며 노원세무서가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간 세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해 탁 소장은 "강의료에서 숙박비와 교통비, 헌금 등을 내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탁 소장은 2011년부터 적은 강연료에도 일일이 세금을 내고 있다.

탁 소장은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이단 강연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이단 사역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초청하는 곳에서 (강연료에서) 원천징수를 해 주면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종교>는 고 탁명환 소장이 1971년도에 만든 이단 전문 매체로 종교 운동과 이단 사이비 운동 정보를 교회와 사회에 제공했다. 1994년부터는 탁 소장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끌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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