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운 전문심리위원들이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지하 점유는 주민 소송의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송우철)는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점유가 위법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주민 소송 대상인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했다.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법학자 2인은 4월 말 법원에 보낸 소견서에서 공공 도로 점유가 주민 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주민 소송 피고인 서초구와 피고 측 보조 참가인인 사랑의교회는 "주민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만 다룰 수 있으므로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지하 사용은 주민 소송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들은 지자체가 공공 도로의 점유를 허가하면서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지자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참나리길 지하 10,7798㎡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억 4000만 원 정도를 내는 조건으로 사용한다.

전문심리위원 선 아무개 교수는 주민 소송의 역할을 넓게 해석했다. "우리 헌법에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에게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이를 구제해 주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수단으로 주민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 교수는 나아가 공공 도로 점유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 도로 점유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제한되고 주민의 이용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므로 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범위와 사용하는 기간을 조사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선 교수는 "공공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는 주민의 도로 이용권이 방해받지 않게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의 소견은 재판부에 중요한 참고 자료다. 재판부가 "사랑의교회 사건이 주민 소송의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직접 전문위원을 뽑아 의견을 들었고, 이 때문에 재판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5월 21일 세 번째로 심리를 열고 사랑의교회 건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사랑의교회의 새 예배당 설계 도면은 행정소송에서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이 설계도면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3차 심리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5월 16일 현재까지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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