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관 충현교회 담임목사가 4월 19일 은퇴하기로 한 뒤 고액의 전별금을 받고, 정년 이후에도 당분간 당회를 인도할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회 당회는 전별금 지급은 교회 소관이고, 당회장직은 후임으로 오게 될 김동하 목사가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은퇴를 앞둔 김성관 충현교회 담임목사가 고액의 전별금을 받고, 정년 이후에도 당분간 당회를 인도할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회 회칙에 따르면 김성관 목사는 만 70세였던 지난해 말 은퇴해야 했지만, 2011년 11월 9일 당회는 김 목사가 예장합동 총회 헌법을 따라 만 70세 종료일인 4월 19일 당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충현교회는 3월 3일 공동의회에서 기립 투표를 거쳐 김동하 목사(캐나다 트리니티장로교회)를 후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퇴임을 앞둔 시점에 김성관 목사의 전별금과 당회 인도 권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별금 25억, 김창인 목사보다 많지 않다"

충현교회바로세우기모임(충바모) 회원 8명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본안 소송'을 신청했다. "교회 재정의 불투명한 운용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제기된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교회 당회가 최근 김성관 목사에게 고액의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청인 측은 "당회가 2월 12일 김 목사에게 전별금 25억 원과 이에 대한 제세 공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는 얘기를 꺼냈다. 재판 과정에서 당회 결의 여부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김 목사 측 변호인을 통해 당회가 김 목사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소송 신청인 측 증인으로 나온 박 아무개 전 장로를 신문하면서, "김창인 원로목사가 받았던 사례비·아파트에 비해 김성관 목사의 전별금이 많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물은 것이다. 박 아무개 전 장로는 "20년간 근속해 원로가 된 김창인 목사와 (15년 정도 시무했기에) 원로가 될 수 없는 김성관 목사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충현교회 회칙에 의하면 원로목사는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목사로서 당회가 추천한 뒤, 공동의회 과반수 가결, 사례비 책정의 순서를 거쳐 노회에 청원한 다음 허락을 받아 추대된다. 하지만 은퇴 목사에 대해서는 정년 퇴임한 목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추대된다고만 나와 있을 뿐, 사례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당회의 한 장로는 "(전별금 문제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충현교회바로세우기모임(충바모)은 김성관 목사를 향해 전별금 25억 원과 퇴임 후 당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충바모가 김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당회장직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과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본안 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충바보 네이버 카페. (충현교회바로세우기모임 갈무리)

퇴임 후 당회 개입 결의 의혹…"김동하 후임 목사가 당회 인도"

교회에 후임 목사가 와도 얼마 동안 김성관 목사가 당회를 인도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은 충바모 회원 3명이 1월 31일 법원에 낸 '당회장직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불거졌다. 가처분 신청 이유는 김 목사가 교단 헌법이 아닌 교회 회칙을 따라 은퇴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충바모는 당회에서 2011년 11월 9일 "현 당회장이 2013년 4월 19일 정년 이후 교회 유지재단 이사장을 2016년 7월 18일까지 1기 더 연임하고, 새로 청빙되는 목사가 복음에 바로 서기까지 당회를 한시적으로 인도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히며, "(김 목사가) 은퇴 후 당회장직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회의 한 장로는 은퇴한 목사가 당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바모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성관 목사가 은퇴하면 후임으로 오는 김동하 목사가 당회장직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다.

후임 목사 청빙 과정에 대해서도 양쪽 의견은 갈리고 있다. 충바모는 교회에서 2011년 10월 구성된 청빙위원회(청빙위)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성관 목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바모는 김성관 목사가 지난해 12월경 자신이 원했던 목사가 청빙 후보로 선정되지 않자, 당회 결정을 무효화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빙 후보였던 아무개 목사는 당회 투표 결과 청빙하기로 결정되었지만 갑자기 무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충현교회는 부목사 출신인 김동하 목사를 후임 목사로 결정했다. 충바모는 "김동하 목사가 김성관 목사의 수렴청정(垂簾聽政)을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당회 측은 충바모가 제기하는 문제를 반박하며, 청빙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김성관 목사가 원했던 목회자가 뽑히지 않아 당회 결정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청빙위원들이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목사의 목회 철학과 방향이 충현교회와 다르다고 판단해 청빙 결의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이후 당회는 청빙위를 다시 구성해 새 후보자를 물색했고, 그 결과 2월 20일 임시당회와 3월 3일 공동의회를 거쳐 김동하 목사를 청빙하게 됐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동서울노회는 4월 15일 개최하는 정기노회에서 김동하 목사의 청빙 청원서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김성관 목사는 4월 17일 퇴임식을 한 뒤 4월 19일 은퇴하게 된다.

충바모 회원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김성관 목사를 향해 인사와 재정의 전횡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김 목사의 교인들 불법 치리, 회칙 불법 개정, 교회 재정의 불투명한 운용 등의 문제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김 목사가 당회장직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김 목사에 대한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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