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목사에게 6개월 동안 자숙하며 설교하지 말고 급여의 30%를 반납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목사로서 행정 업무는 계속한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으며 수용 여부는 오정현 목사에게 달렸다. 당회원들은 3월 17일 오전 7시에 다시 모여 권고안의 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세 차례 열린 임시 당회에서 당회원들은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을 조사한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 목사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마지막 임시 당회가 열린 3월 15일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40분까지 격론을 벌이는 등 3일간 20시간 가까이 회의해 권고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회의 결론으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당회의 공의로운 결정을 기대해 온 교인들이 당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이해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세 번의 회의를 거쳐 당회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동안 교회에는 일부 당회원들이 이번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오정현 목사는 당회의 결의를 따르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지금도 표절을 부인하고 있어 당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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