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이면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문제 전반을 조사한 사랑의교회 당회 7인대책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같은 날 당회는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오정현 목사의 거취를 포함한 결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정현 목사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당회를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있다.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증거가 드러난 후 2월 3일과 2월 13일 두 번 당회를 열었다. 오정현 목사는 첫 번째 열린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모든 사안의 처리를 당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번째 당회는 오정현 목사가 진행했다. 2월 13일 열린 당회에서 오 목사는 사회를 보면서 회의를 주도했고 오 목사의 논문 표절을 지적한 권영준 장로는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목사가 당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던 말과 달리 당회에 적극 참여해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오정현 목사가 당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랑의교회 정관에도 맞지 않는다. 사랑의교회 정관 시행 규정 중 제7조 제척 사유를 보면 "당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람은 당회에 참석해도 재석 인원에서 제외된다.

사랑의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헌법에서 당회장이 당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대리 당회장을 세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월 13일 열린 당회는 당회장인 오정현 목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으므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회장이 반드시 있어야 당회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은 부득이한 경우 당회장이 없어도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한 사안이나 재판은 당회장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두었는데, 오정현 목사 문제가 당회장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면 사전에 임시 당회장을 세우고 당회를 열면 된다. 헌법은 임시 당회장을 세울 수 있는 권리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을지라도 당회가 회의를 열 때마다 임시 당회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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