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제13대 대표회장을 지낸 성남성결교회 이용규 목사가 아들 이호현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하기로 결정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길자연 목사(왕성교회)에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출신 목회자가 또 교회를 세습한다. 한기총 제13대 대표회장을 지낸 이용규 목사가 주인공.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자신이 목회하던 성남성결교회 담임목사를 은퇴했다. 교회는 후임 목사로 이용규 목사 아들을 청빙했다.

세습은 신속했다. 성남성결교회는 12월 초에 담임목사청빙위원회를 구성해 12월 23일 이용규 목사 아들을 후임 목사로 결정했고, 당회는 일주일 뒤에 청빙위원회 추천을 받아들였다. 교회는 1월 20일 임시사무총회를 열고 후임 목사 청빙을 투표에 부친다. 재석 교인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세습은 끝난다.

속전속결로 후임 목사를 결정하다 보니 과정에 무리가 있다. 성남성결교회가 소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은 "부목사가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려면 해당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용규 목사 아들 이호현 목사는 지난 2011년 2월 6일까지 성남성결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고, 그 이후에는 부목사를 사임하고 협동 목사로 일했다. 사임한 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용규 목사가 은퇴한 뒤 치리 목사로 파송되어 교회 행정을 맡은 임창희 목사는 "아직 청빙이 완료되지 않았고, 청빙 과정을 밟는 중이다. 청빙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는 이호현 목사가 교회 부목사를 사임한 지 2년이 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남성결교회 교인들은 세습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임창희 목사는 "교인들이 아들 목사가 오길 원해서 2년 전부터 (세습을) 준비했다. 당회에서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 1명을 빼고는 (이호현 목사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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