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을 둘러싼 소송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서초역 부근에 새 예배당을 세우고 있는데, 공공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초구민과 시민 단체는 의혹을 밝히고자 사랑의교회주민소송단을 구성했고, 지난해 8월 서초구를 상대로 △공공 도로 점유 허가 취소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취소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공공 도로 점용 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랑의교회 예배당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판결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 도로 점용 허가 중지 소송 관련 심리는 지난해 모두 끝났다. 심리할 당시 '사랑의교회가 사용한 공공 도로 지하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사랑의교회는 "점유 기간이 끝나면 공공 도로 지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30일 사랑의교회 요청으로 건축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공 도로 점유 허가 취소와 건축 허가 취소 등을 다루는 본안 소송은 지난 1월 15일 첫 심리가 열렸다. 담당 재판부인 제7행정부는 "이번 소송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첫 주민 소송 사례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말로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이 열린 법정에는 기자들을 포함해 20명 정도가 참석했고, 심리는 한 시간쯤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주민 소송 대상이 맞는지부터 다시 살피기로 했다. 피고 측은 일본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자체의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주민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주민 소송 대상을 지자체의 재무회계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일본 법학계의 한 학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공공 도로 지하 점유는 공공 자산의 재산 가치를 평가한 일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문위원을 구성해 사건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두 달 뒤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원고 측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에 건축 허가를 내 준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 목사와 박 전 구청장이 공공 도로 지하 점유 문제를 논의할 때 공공 도로 재산 가치를 측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게 증인을 신청하는 이유를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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