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가 주식 매매 과정에서 150억 원가량의 손실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2월 4일에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2002년 12월 6일, 교회 재산인 영산아트홀을 자신의 자회사인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 등을 내고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적정 가격이 2만 4000원인 주식을 3배가 넘는 8만 6984원으로 팔아 교회에 150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당시 당회장이던 조 원로목사는 영산아트홀 결제와 관련하여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교회 돈 쓰는 방법)

검찰은 11월, 사건 당시 조 씨의 회사였던 아이서비스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 명이 "조용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아들인 조희준 씨에게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 돈을 사용했다"며 이들 부자를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배임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원로목사는 기소 보류 상태이며, 검찰은 앞으로 조 원로목사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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