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의 청빙·안수 무효를 결정했지만, 사회법정이 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황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0월 11일 승소했다. (강북제일교회 평신도회 인터넷 카페 갈무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의 청빙·안수 무효를 결정했지만, 사회법정이 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황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0월 11일 승소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황 목사 안수 무효에 대한 예장통합 재판국 판결은 무효로 황 목사는 목사임을 확인한다 △황 목사의 청빙 무효에 대한 총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로 황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자, 위임목사임을 확인한다 등이다.

지난해 8월 1일 총회 재판국은 황 전임 목사를 청빙한 것을 무효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 총회 재판국, 황형택 목사 청빙 무효 판결) 예장통합 헌법은 해외 시민권자의 공직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황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서 2005년 청빙을 받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 황 목사는 청빙 당시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청빙 무효 판결 이후 황 목사는 미국 국적을 지난해 8월 10일 포기했다.

또 지난해 12월 8일 총회 재판국은 황 목사가 전임 전도사 경력을 위조한 것을 인정해 평양노회가 황 목사에게 안수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 총회 재판국, 황형택 목사 안수 무효 판결) 안수 무효 결정에 대해 평양노회에서 재판국에 낸 재심 청구가 지난 1월 각하됐고, 지난 9월 총회에서 특별 재심을 했는데 부결됐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이규곤 목사(남현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결정한 것을 사회법이 침해할 수 없다"며 "지난 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이 특별 재심을 부결시켰으니 재판국이 더는 뭐라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강북제일교회를 나와 현재 광운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황 목사와 교인 3500여 명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고 반겼다. 한 교인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강북제일교회로 들어가거나 예장통합의 그릇된 결정과 재판 결과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며 "황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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