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의 청빙·안수 무효를 결정했지만, 사회법정이 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황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0월 11일 승소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황 목사 안수 무효에 대한 예장통합 재판국 판결은 무효로 황 목사는 목사임을 확인한다 △황 목사의 청빙 무효에 대한 총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로 황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자, 위임목사임을 확인한다 등이다.
지난해 8월 1일 총회 재판국은 황 전임 목사를 청빙한 것을 무효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 총회 재판국, 황형택 목사 청빙 무효 판결) 예장통합 헌법은 해외 시민권자의 공직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황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서 2005년 청빙을 받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 황 목사는 청빙 당시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청빙 무효 판결 이후 황 목사는 미국 국적을 지난해 8월 10일 포기했다.
또 지난해 12월 8일 총회 재판국은 황 목사가 전임 전도사 경력을 위조한 것을 인정해 평양노회가 황 목사에게 안수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 총회 재판국, 황형택 목사 안수 무효 판결) 안수 무효 결정에 대해 평양노회에서 재판국에 낸 재심 청구가 지난 1월 각하됐고, 지난 9월 총회에서 특별 재심을 했는데 부결됐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이규곤 목사(남현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결정한 것을 사회법이 침해할 수 없다"며 "지난 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이 특별 재심을 부결시켰으니 재판국이 더는 뭐라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강북제일교회를 나와 현재 광운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황 목사와 교인 3500여 명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고 반겼다. 한 교인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강북제일교회로 들어가거나 예장통합의 그릇된 결정과 재판 결과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며 "황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