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가 세습 방지법을 통과했다. 감리회는 9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교리와 장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세습 방지법으로 알려진 항목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습 방지법은 찬반 투표한 결과, 390명 중 245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해 과반을 기록했다.
신설된 세습 방지법은 교계와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법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은 <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 등 일간지와 SBS·KBS 등 방송까지 보도하며 사회 관심사로 떠올랐다. 언론사는 사설에서 세습 방지법을 지지했고,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세습 방지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의회에도 KBS와 <조선일보> 등이 취재하러 왔다.
세간의 관심 속에 민감한 사안을 받아든 입법의회 회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찬반 각각 2명씩 발언하자고 제안했지만, 중요한 사항인 만큼 더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총 8명이 찬반 발언을 했다.
발언권을 얻은 회원 중에는 세습 방지법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박종인 회원은 "아버지나 장인이 목사라고 해서 목회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면 역차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허복수 회원도 "목사와 장로 아들이 목회한다는 건 축복이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명확하게 찬성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황대성 회원은 "세습 방지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미 세습할만한 교회는 다했고, 지금 법을 만드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고 했다. 박기창 회원도 "모든 언론이 이 법안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감리회부터 (세습 금지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찬반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역사적인 순간이니 기립으로 투표하자"고 제안했으나 회원들이 반대해 종이에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대 발언이 많고 기명 투표를 꺼리는 상황에서 부결이 점쳐졌으나, 김 임시감독회장이 통과를 선언하자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한편,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선거법, 사회 법정 고소자 처리 건 등 중요한 안건을 9월 25일 저녁 5시까지 계속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