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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이 선거 과열을 막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처벌 강화 조항은 부결됐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 공정한 임원 선거를 위해 법을 개정했다. 예장통합은 9월 20일 규칙부에 상정된 총회 임원 선거 조례와 시행 세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총대들은 조항 하나하나 검토하고 토론하여 개정안 일부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선거운동 과열을 예방하는 조항들이다.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접대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그런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도 금지된다. 행사에서 선거와 관련해 연설하거나 신문에 선거 관련 광고를 낼 수 없다.

불법 선거 여지가 있는 행위도 막았다. 입후보자는 선거가 있는 해 3월부터 자신의 교회에 예장통합 소속 목사를 강사로 초청할 수 없다. 입후보자 본인도 예장통합 소속 교회에 강사로 나갈 수 없다. 개신교 언론사에 기고하거나 연재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강사료나 원고료 명목으로 뒷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입후보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선관위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자리를 마련한다. 선관위는 지역별로 기도회를 열고, 입후보자 정견 발표 시간을 마련한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총대 교통비와 식비도 선관위가 낸다.

그러나 처벌 강화 조항은 부결됐다. 규칙부는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이 적발되면 선관위가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권 선거가 적발되면 돈을 돌린 입후보자는 뿌린 돈 50배의 범칙금을 내고 5년간 총대 자격이 정지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총대들은 처벌 조항에 거부감을 보였다. 진장용 장로는 "우리 총회가 그동안 공명하게 선거했다고 자부한다"며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대호 목사도 "입후보자 인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 장로 의견에 힘을 보탰다. 처벌 조항은 투표에 부쳐졌고, 재석 인원 2/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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