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는 이번 주에 열리는 예장 고신·백석·통합·합동, 기침·기장 정기 총회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해 우선 페이스북 뉴스앤조이 페이지에 간단한 속보를 올린 다음 인터넷 뉴스앤조이에 정리 기사를 올릴 것입니다. 페이스북 <뉴스앤조이> 페이지로, 클릭!

▲ 특별 감사 결과, 연금재단 임직원이 연금 2500여 억원을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붕 이사장은 "정관을 고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연금재단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의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연금을 임직원이 주머니 쌈짓돈 쓰듯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장통합 연금재단(이상붕 이사장)은 9월 19일 오전 회의에서 5개월 가까이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총대들은 임직원 비리 의혹을 듣고 분노했다.

연금재단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때마다 특별 감사 요청이 총회에 올라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특별감사위원회(특별감사위·김정서 위원장)를 구성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금재단 재정 운용을 감사했다. 특별감사위원회에는 법률·회계·투자 전문가 6인이 참여했다. 이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다니며 감사하는 동시에 외부 회계 법인에도 감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연금재단 관계자 소수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연금을 원칙 없이 투자하고 사용했다. 친인척까지 투자에 동원됐다.

특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크게 몇 가지로 묶어 정리해도 열 가지나 된다. 내용을 보면, △규정을 위반한 기금 운용 △규정에 없는 기구 설치 및 권한 남용 △자료 은닉 △재단 사무실에서 연금재단과 관계없는 업무 수행 △기금 운용 보고서 부실 △법령상 금지된 부동산 취득으로 말미암은 손실 △규정과 다른 연금 해약 및 재가입 △투자 회사를 이용한 횡령 및 배임 △규정에 없는 경비, 증빙 없는 경비 지출 등이다.

투자 과정과 내용은 복잡하지만, 양상은 비슷하다. 임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부실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연금을 투자했다가 손해 봤다. 문제가 된 투자 일부에는 당시 사무국장 자녀와 처제, 이사장 조카사위가 연루됐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02년 연금재단은 경영난이 심각한 한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부도났다. 투자를 주도한 김종채 당시 사무국장은 투자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08년 법원에서 징역 8월,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90억 원을 납입한 보험을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기 해약해 기금이 손실된 일도 있다. 특별감사위는 김 사무국장이 보험료를 일시에 내는 조건으로 수수료 일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사회 결의나 증명 자료 없이 지출된 돈은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이사회 결의 없이 10년간 지급된 전별금과 임직원 국외 연수 비용이 8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규정에 없거나 증명 자료 없이 사용된 돈도 8000만 원 정도 된다.

불법적인 기금 운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갔다. 1200명에 가까운 목회자가 10년간 낸 연금의 원금은 2430억 원. 2011년 12월 현재 연금재단이 가진 돈은 2598억 원이다. 10년 동안 기금을 운영해서 3.6%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일반 정기 예금 금리가 4% 이상이고, 물가 상승률이 3%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한 셈. 한 총대는 "제대로 운영했다면 4000억 원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 연금재단 특별 감사 보고에 총대들은 분노했다. 한 총대는 "비리 혐의가 있는 임직원을 5년간 회원 정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감사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상붕 이사장은 "전문가들 조언대로 정관을 개정하고, 부실 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리를 저지르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을 끝까지 받을 것"이라며 "결과는 내년 총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연금재단은 "정관 개정이 시급하므로 이번 총회에서 개정안을 승인하고, 총회를 마친 이후 바로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총대들은 청원을 받아들였다.

개정안 핵심은 '감사 강화'다. 개정안은 △2년에 한 번 정기 감사 시행 △필요하면 수시로 감사 △부당한 사항 발견 시 보고하고 시정 요구 등을 감사 권한에 추가했다.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진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 규칙부 보고에 상정됐으나, 회의 시간이 길어진 탓에 다음 규칙부 보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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