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는 이번 주에 열리는 예장 고신·백석·통합·합동, 기침·기장 정기 총회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해 우선 페이스북 <뉴스앤조이> 페이지에 간단한 속보를 올린 다음 인터넷 <뉴스앤조이>에 정리 기사를 올릴 것입니다. 페이스북 <뉴스앤조이> 페이지로, 클릭!

▲ 예장통합에서 경제 관련 법을 어기면 각종 위원회나 유관 기관 임원에 공천될 수 없다. 총대들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률을 어긴자는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공천위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경제 관련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에서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총회 유관 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예장통합은 9월 18일 오후 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유관 기관 임원(이사·감사)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공천위원회(공천위·백주석)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기·공갈·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위원회와 유관 기관 임원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회 조직과 기관의 도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나왔음에도 공천위 보고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총대들은 위원회 구성에 지역 안배와 목사·장로 동수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정철민 장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목사·장로 동수가 원칙이다. 그런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목사가 13명, 장로가 2명이다"고 항의했다. 정 장로 외에도 장로 2~3명이 일어나 장로 위원 수가 적다고 항의했다.

장로들의 항의는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손달익 부총회장은 "이번에는 공천위 보고를 마쳐야 한다"며 "지적 사항은 임원회에 넘겨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총대들은 보고를 마치는 데 동의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강북제일교회 총대는 오전에 제출했던 수정안을 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점심시간에는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이 찾아와 "총대 자격 없는 사람이 총회에 들어간다"며 장로 두 명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교인들에 막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청석으로 향한 장로 두 명은, 총회가 수정안을 취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총대 자격을 잃게 됐다.

▲ 강북제일교회 총대 때문에 회의장이 잠시 소란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 몇 명이 회의장 앞에서 "총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의에 들어간다"며 항의한 것.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정리했고, 교인들이 입장을 막은 장로 두 명은 회의장 대신 방청실로 갔다. 결국 총회는 문제가 된 두 장로를 총대로 받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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