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건축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와 서초구민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지하 점유 취소와 건축 허가 취소 등이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서초구민과 시민 단체로 구성된 사랑의교회주민소송단이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단은 8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초구를 상대로 △공공 도로 점유 허가 취소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취소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주민소송단은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가 서초역 부근에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서초구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고,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신청해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점용은 위법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초구가 시정 명령을 거부하면서 주민 소송을 하게 됐다.

주민소송단은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 주민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했다. 주민 감사 결과,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주민 감사 결과를 살피면 서초구는 처음에 "사랑의교회가 점유 허가를 요청한 참나리길 지하에는 중앙 배관과 공공 하수 시설이 있어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며 점유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 점용 대가로 어린이집 공간을 서초구청에 제공하겠다고 하자, 하루 만에 점용 허가가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이를 두고 "사랑의교회와 서초구가 사전에 결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소송에 참여한 김진옥 씨는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에서 공적 단체나 다름없다. 그런데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권력을 사용해 공유지를 점유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종교인의 포교는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바른 자세를 보일 때 이루어진다"고 꼬집었다.

주민소송단은 공사 중지 가처분도 곧 신청한다. 서초구는 "지하 골조 공사가 80% 이상 진행됐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 주민 소송을 맡은 엄윤상 변호사는 "지하 골조 공사가 80% 이상 끝났다고 하지만 전체 공사 진행률은 20% 이하다. 원상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80% 이상으로 건축이 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건축 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해 공사를 막을 계획이다.

▲ 주민 소송은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방법이다. 주민소송단은 재판 전에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건축을 중지해 주길 바라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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